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청약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주택청약시 너무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이 어떤 유형의 주택이며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알아야 하며, 국민주택이라면 공공분양주택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사전청약이나 3기신도시 등은 대부분 공공분양주택 이고요, 이번 글 에서도 공공분양주택, 그 중에서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의 청약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혹시 주택의 구분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청약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역 우선 공급 기준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서 당첨자를 모두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 잔여세대를 인근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서 주택건설지역 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에 공급되는 주택이라면 서울시민에게, 성남시에 공급되는 주택이라면 성남시민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인기있는 주택 같은 경우 사실상 인근지역 거주자가 당첨되기 쉽지 않습니다. 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아닌, 인근지역 거주자여도 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때 만약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라면 최소 2년 이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우선공급의 대상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도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은 의무 거주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최근 서울 비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외 지역)의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의무 거주기간이 없어 보입니다. 거주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득 기준 (전용 60m2 이하 에서만 적용)

전용 60m2 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신다면 소득기준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전용 60m2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신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라는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가구 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에 청약하시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매년 기준 값이 달라지며, 아래 표에서 1만원 미만 금액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3인 이하4인5인6인
650만원762만원804만원870만원
22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자산 기준 (전용 60m2 이하 에서만 적용)

소득기준과 마찬가지로 전용 60m2 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신다면 자산기준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산 기준에 적용되는 자산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과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있습니다.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천 683만원 이하

입주자 선정 기준

1순위 순차제

투기과열 지구수도권수도권 외
통장가입 2년통장가입 1년통장가입 6개월
24회 납입12회 납입6회 납입
세대주
5년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반공급-1순위-기준

위의 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1순위 대상자입니다.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1순위 대상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 순서로 선발합니다.

  1.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납입금액*이 많은 자
  2. 위의 기준으로 모집 인원을 못 채울 경우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 순서로 나머지 인원 선정

* 전용 40m2 이하의 주택은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사용

2순위 추첨제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20%에 해당합니다. 2순위 추첨제에서는 1순위 탈락자 및 2순위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기준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맺음말

위에 작성한 내용은 2023년도 현재 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저도 글을 업데이트 하겠지만 가장 정확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주로 소득/자산 요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에 작성한 것처럼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전용 60m2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문은 좁을지라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이곳에 방문하신 분들 모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원하시는 주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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