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 관련해서 많이 헷갈리는 내용 중 하나는 거주지역 우선공급에 대한 기준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청약 단지들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자주 올라오는데 거주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청약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주택청약의 거주지역 우선공급 기준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죠.
사전 지식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개념
거주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따져볼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개념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입니다. 먼저 딱딱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설명 드릴 게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
사실 저도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과 용어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공공에서 개발사업을 위해 대규모(66만m2 이상)로 지정한 지구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중요한 건 관심을 갖는 청약 주택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세워지는 주택인지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예시
가장 잘 알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는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분당, 일산, 판교 등의 1, 2기 신도시는 너무나 유명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의 3기 신도시도 많이 주목받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이죠. 하지만 꼭 신도시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아닙니다. 신도시 보다 규모는 작지만 과천의 지식정보 타운이나 최근에 공급된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입니다.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주택건설지역 (당해)
국민주택 청약이든 민영주택 청약이든 상관없이 모든 분양 주택은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건설지역이라 하면,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시/군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에 건설하는 주택은 서울 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과천시에 건설하는 주택은 과천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내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 우선공급자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입니다. 만약 주택이 강남/서초/송파/용산(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된다면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자입니다. 만약 그 외의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이전하셔도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
인근지역 (기타)
만약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모든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했다면 인근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인근지역을 어디까지 볼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근지역 기준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시,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시, 경상북도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강원도 |
위의 표에서 같은 행에 있는 지역은 서로 인근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자면, 서울시에 공급되는 청약에서 서울시민 중 모든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했다면 인천과 경기도에서 잔여인원을 선발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주택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청약과 같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인근지역 거주자 에게도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주택건설지역 | 선정방식 |
서울시 | 50% – 서울시 50% – 인천시 및 경기도 |
인천시 | 50% – 인천시 50% – 서울 및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공급 주택 가정) | 20% – 수원시 30% – 경기도 50% – 서울 및 인천 |
서울시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전체 공급 물량의 50%를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첨되지 않은 사람과 인천 및 경기도에 거주하며 지원한 사람을 합쳐서 나머지 50%를 선정합니다. 이 경우 서울시 거주자는 2번의 당첨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었다면 인천, 경기 거주민은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맺음말
청약 관심단지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당해 지역에 해당되는지 기타 지역에 해당되는지 파악해보세요. 만약 당해 지역이지만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이라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됐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가 항상 바뀌고 또 복잡하지만 이번 글이 거주 지역과 거주 기간에 대한 기준을 파악하시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부부 중복청약 가능한가요?
- 청약 납입금액 25만원으로 상향, 선납 금액도 추가 납입 가능
- 거주지역 우선공급 기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설명 포함
-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청약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 공공분양주택 정보 찾아보기 – 뉴홈/마이홈/청약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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