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서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구분하기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주택에 대한 구분입니다. 크게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이 있는데 주택청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글 에서는 이 세가지 종류의 주택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이 공급하는 분양/임대 주택은 국민주택이라 하고 그 외의 분양/임대 주택은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이 공급하기 때문에 건설사는 LH, SH와 같은 회사일 수 있지만 흔히 알고 있는 자이, 래미안과 같은 민간 건설사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이 공급하며 건설까지 할 수도 있고, 건설만 민간 건설사에 맡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공공이 공급한 국민주택은 크기가 모두 전용 85m2 이하입니다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그럼 공공주택은 뭐죠?

청약 대상이 되는 주택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눈다고 하면, 공공주택이 뭔지 헷갈립니다. 국민주택 여부는 “주택법”에 따르고 공공주택 여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르기 때문에 두 유형을 같은 선 상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굳이 비교하자면 국민주택이 더 큰 개념이며, 공공주택은 모두 국민주택에 포함됩니다.

청약주택-구분
청약주택-구분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주택은 아래와 같이 두 구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공 임대주택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주택)
  2. 공공 분양주택

여기서 공공분양주택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즉 공공 분양주택이면 국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중 공공택지 지구에 분양하는 주택을 특별히 공공분양주택이라고 하며, 공공 분양주택은 공공분양 특별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정보는 청약홈 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공공주택의 청약정보는 마이홈 또는 청약홈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정보는 뉴홈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주택 청약은 매년 관련 법 또는 규칙 등이 변경돼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설명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청약 관련된 개념과 제도를 하나씩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곳을 찾아 주신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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