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택청약 통장 미납회차에 대한 글을 몇 번 작성했는데, 미납회차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계산방식을 설명드리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글에서는 주택청약 통장의 미납회차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배경 설명
10년간 미납이 쌓여있는 통장을 통해서 미납회차가 채워지는 과정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통장 개설일 : 2014년 1월 1일
- 납입회차 : 1회
- 납입인정 회차 : 1회
- 미인정 회차 : 119회
통장 개설과 1회차 납입
이 통장은 2014년 1월 1일에 처음 개설됐습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0원으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통장에 바로 입금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회차 입금입니다. 당연히 1회차는 통장 개설과 동시에 입금했기 때문에 지연 없이 입금하였고 당연히 입금과 동시에 납입도 인정됩니다.
약정 납입일과 실제 납입일
약정 납입일은 각 회차별로 원래 납입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위의 예에서 통장을 14년 1월 1일에 개설했기 때문에 이 통장의 1회차 약정 납입일은 14년 1월 1일이며, 2회차 약정 납입일은 1회차 약정 납입일로부터 정확히 한달 뒤 입니다. 즉 14년 2월 1일이죠. 3회차는 14년 3월 1일이며 120회차는 23년 12월 1일 입니다. 모든 회차의 약정 납입일은 통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정해지며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입일은 내가 언제 납입 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겠죠.
납입 회차와 납입인정 회차
앞으로의 설명에서 납입회차와 납입인정 회차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1회차만 납입한 상태에서 119회차가 미납 상태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119회차분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의 납입 회차는 120회차가 됩니다. 실제로 120회차를 납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사용되는 회차는 납입회차가 아닌 납입인정 회차입니다. 지연 없이 납입할 경우에는 납입회차와 납입인정 회차가 동일하지만 앞의 경우와 같이 지연이 발생한 상태에서 여러 회차를 한꺼번에 납입한다면 납입한 각 회차는 납입한 날보다 한참이 지나야 납입인정 회차로 간주됩니다. 지연이 심할수록 인정되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미납회차 납입하기
미납회차 납입인정일 계산 공식
미납회차 납입인정일 계산 공식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공식으로 계산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회차별 납입 인정일
= 약정 납입일 + (연체 총 일수 – 선납 총 일수) ÷납입회차
2회차 납입하기
위에서 가정한 통장은 현재 1회차만 납입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오늘 (23년 12월 31일) 청약통장에 1회차분을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분들은 가장 최근에 미납된 120회차 (약정 납입일 : 23년 12월 1일)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납입 인정은 앞 회차부터 차곡차곡 진행됩니다. 즉 1회차만 인정된 상태에서 1회차분을 납입하면 2회차를 납입하신겁니다.
2회차는 원래 14년 2월 1일에 납입되어야 했지만 23년 12월 31일에 납입했기 때문에 총 3,620일이 연체되었습니다. 연체된 첫번째 회차이기 때문에 연체 총 일수도 동일한 3,620일 입니다. 선납은 실제 납입일이 약정 납입일보다 더 빠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회차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회차
= 2014년 2월 1일 + 3,620 ÷ 2
= 2019년 1월 16일
납입 인정일이 현재(23년 12월 31일)보다 과거이지요. 그렇다면 2회차는 오늘 납입한 즉시 바로 인정됩니다. 즉 이 통장의 납입인정 회차는 납입과 동시에 2회차가 되는것이죠.
2회차, 3회차를 동시에 납입했다면
오늘 2회차분을 납입했다면 2회차 미납과 3회차 미납이 채워집니다. 2회차의 납입인정일은 앞에 계산한것과 동일하지만 3회차는 2회차보다 연체일이 한달 더 짧습니다. 2월 한 달이기 때문에 28일 더 짧네요. 하지만 연체 총일수는 2회차 연체일수에 3회차 연체일수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3회차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회차
= 2014년 3월 1일 + (3,620 + 3,592) ÷ 3
= 2020년 9월 29일
3회차도 2회차와 마찬가지로 오늘 납입하면 바로 인정회차로 간주됩니다. 납입인정일이 오늘(23년 12월 31일)보다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서 봐야하는 부분이 2회차 입니다. 오늘 1회차분을 납입하든 2회차분을 납입하든 119회차분을 납입하든 상관없이 2회차의 납입인정일은 동일합니다. 각 회차의 납입인정일을 계산할때는 회차별로 분리해서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오늘 1회차분을 납입하든 119회차분을 납입하든 2회차의 실제 납입일은 똑같이 오늘(23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2회차의 납입인정일은 동일한거죠.
미납 119회차, 선납 24회차 모두 납입했다면
앞에 제가 작성한 글을 보셨다면 (링크) 아시겠지만 현재 119회차 미납인 상태에서 납입할 수 있는 모든 회차는 미납 119회차에 선납할 수 있는 24회차, 총 143회차 입니다. 위의 표는 오늘 (23년 12월 31일) 143회차를 납입했을 때의 결과를 요약한 표입니다. 각각의 경우를 색깔로 표시했는데 색깔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색 – 미납없이 납입한 회차
노랑 – 미납된 회차
파랑 – 선납한 회차
우선 노랑으로 표시된 미납된 회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16회차 까지는 납입인정일이 현재(23년 12월 31일)보다 과거입니다. 즉 납입과 동시에 2회차 ~ 16회차는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납입 인정회차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7회차부터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회차가 인정됩니다. 1회차분이 차오르기까지 그래도 30일보다는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났을 때 미납회차가 줄어들테니까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121회차 부터는 선납입니다. 121회차의 약정 납입일은 24년 1월 1일인데 그것보다 하루 빠른 23년 12월 31일에 입금했기 때문에 하루 빠른 선납으로 간주됩니다. 121회차의 납입인정일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21회차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회차
= 2024년 1월 1일 + { (217,249 – 1) ÷ 121 }
= 2028년 11월 30일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만약 오늘 입금할 때 미납회차 119회만 납입하고 선납 24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120회차가 인정되는 28년 11월 14일까지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선납으로 납입할 수 있는 121회차 부터 144회차까지의 납입 인정일이 더 늦어지겠죠. 즉 선납분을 미리 납입하는건 121회차부터 144회차의 납입인정일을 더 빨리 당기기 위함입니다. 만약 내가 2028년이 도래하기 전에 청약을 통하든 구축 매수를 통하든 무조건 주택을 구입한다고 생각한다면 선납 24회분은 납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일을 미리 알고 확신할 순 없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거죠).
미납분을 모두 납입하신 이후에
미납분 그리고 선납 24회분까지 모두 납입하셨어도 다음달부터 약정 납입일 (위의 경우에는 1일)에 지속적으로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번달 기준으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납입했지만 만약 지금부터 한달이 지나 24년 1월 31일이 된다면 121회차는 더이상 선납 회차가 아닙니다. 122회차 부터가 선납으로 간주되며 그로인해 145회차가 납ㅇ립할 수 있는 새로운 선납분으로 등장하게 되죠. 즉 다음달 입금은 145회차에 대한 선납이 됩니다.
맺음말
최대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표현이나 설명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청약통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미납회차 많을수록 더 많은 피해 발생
- 청약 납입금액 25만원으로 상향, 선납 금액도 추가 납입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소득공제 및 해지 관련 정보
- 주택청약 통장 – 금리 인상, 소득공제 한도 상향등 혜택 강화
- 주택청약 납입횟수 및 인정금액 이해하기
- 주택청약 통장 미납회차 납입 & 납입 인정일 계산하기
- 주택청약 통장 미납회차, 이런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 주택청약 미납회차 납입 인정일 계산기
- 미납회차 많은 청약통장,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세한 글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상세히 안내받지 못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질문 드려봅니다.
12년 청약 가입 1회납
22년까지 미납하였고, 관리하기위해 은행 방문함.
약 2년치(24회)미납분은 바로 인정이 된다하여 해당금액분만 납입 후 이후부터는 매달 자동이체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현재 24년에 다시 은행 방문하여 물어보니
이제는 과거미납분에 대해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글에 적힌 것 처럼 지금이라도 미납분을 선납하여 납입인정회수를 월1회보다 더 빨리 되도록 하고싶은데 이제는 불가능한게 맞는지요?
신한은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과거 미납분에 대해 납입하신다면 월 1회보다 빠른 주기로 납입인정회수를 채울수 있습니다. 22년에 10년치 미납 상태셨고 2년은 바로 인정 받으셨으니 약 8년 정도가 미납 상태일텐데요, 8년에 해당하는 96회차, 거기에 선납 24회까지 납입하신다면 느리긴 하지만 월 1회보다 빠른 주기로 미납분을 채울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어떤 사유로 더이상 과거 미납분을 인정받을수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과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최근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신 이력이 있을까요? 그 경우라면 전환 전까지 인정된 회차만 새로운 통장에 이관이 되고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은 미납회차는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미납회차를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회차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 은행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지 떠오르지는 않네요.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납분을 모두 납부하고 선납까지 한 후에 매달 10만원씩 넣을 때 원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위의 내용을 예시로 들면, 144회차까지 선납으로 납부한 뒤, 2024-01-01에 10만원을 넣는다고 하면,
회차 ㅣ 약정 납입일 ㅣ 실제 납입일 I
145 2026-01-01 2024-01-01 (앞에서 24회 선납 채웠으니 선납 인정 X)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차 ㅣ 약정 납입일 ㅣ 실제 납입일 I
121 2024-01-01 2024-01-01 (선납 아니게 됨)
145 2026-01-01 2023-12-31 (선납이 됨)
이렇게 밀어내면서 선납 24회가 반영이 되는 걸가요?
그리고 저렇게 쭉 계산하는 도중에 약정 납입일보다 납입인정일이 더 빠른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차 ㅣ 약정 납입일 ㅣ 실제 납입일 I 납입인정일
41 2025-12-01 2024-04-19 2025-11-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두 번째 말씀하신 경우가 맞습니다. 한달이 지날때마다 지난달 선납 1회차 였던 회차는 과거 선납회차가 되고 이번달에 새로 발생한 회차가 선납 24회차로 채울 수 있는 회차가 됩니다 (차라리 현재날짜 기준으로 2년까지 미리 납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납회차와 선납 24회차를 납입하신 상태에서 매 달 10만 원씩 납입하시면 새로 납입하는 회차는 항상 납입할 수 있는 마지막 선납회차가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회차는 항상 선납일수가 2년에 가까운 날이 설정되겠죠. 이렇게 계속 납입하시다 보면 총 선납일수가 커지게 되고 결국 말씀하신대로 납입 인정일이 약정 납입일보다 더 빨라지는 시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납입 인정일은 아무리 빨라도 약정 납입일보다 빨라질수는 없습니다. MAX(약정 납입일, 납입 인정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적금 미납회차로 골머리를 썩던 중 글을 보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고견을 묻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2010.12.31 청약을 가입하고 2회 정상납입 그 이후로 쭉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 상태로 남아있었고 2024.04.04 24회차 (미납회차 일부) 납입, 2024.04.19 5회차 (미납회차 일부) 납입하였습니다.
2010.12.31 가입후, 2회 정상납입
2024.04.04 24회차 미납회차 일부 납입
2024.04.19 05회차 미납회차 일부 납입
이유는 청년주택드림 상품으로 전환 가입하고자하는데 미납회차, 선납회차가 전환 시 사라진다고하여 부랴부랴 알아보다 납입인정이 현재와 맞아떨어지는 24회차 미납회차만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환가입을 하려고 하니 나머지 미납회차를 포기하고 청년주택드림 상품으로 전환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잘 판단이 안서더라구요. 당연히 사람에 따라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게 각자 다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고견이라고 할것까진 없지만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클릭).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정답은 없고 사람마다 판단은 다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 청약통장의 본질은 통장을 통한 주택구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납입 인정회차와 금액은 그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납입 인정회차와 금액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일반청약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민영주택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납입 인정회차와 금액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지금같이 미납이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통장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라면 전환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국민주택 청약이 아닌 민영주택 청약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통장은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주택은 전혀 관심없다고 지금 시점에 확정지어 이야기 하는게 쉽지는 않죠)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당첨된 주택의 매수자금을 확보할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서 저리의 금리로 돈을 확보 하셔야겠지요)
3.
청약은 어차피 기대하지 않고, 단순한 금융상품으로서 높은 이자율, 비과세 혜택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제가 너무 확정지어 이야기 할 수 없는 경우들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린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이런 요소들을 잘 판단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당장 전환 혹은 미전환만 옵션에 있는건 아니고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가능한 기간동안 미납회차를 최대한 채우신 후 전환하는 절충안도 있으니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않아 답변을 급히 작성했는데,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0.5프로 우대금리 청약통장 여부 조항때매 여기까지 왔네요
신한 주택홈청약 에서 타은행인
대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납입회차유지하며
전환 가능여부 검색해보다가
전환시에 이전 계좌 미납회차가 미인정 된다는 거 보고
부랴부랴 검색해보다가 흘러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조금 읽다 보니까
제거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지금도 머리가 아프네요 ㅠ
첨 계좌개설할때 자동이체를 무조건 하는게 좋았겠네요 ㅠㅠ
머리아플일 없을텐데요ㅠ
달이 바뀔 때 마 어플 통해서 직접 납입하다 보니
깜빡하고 뛰어넘는 달도 있고
한달에 한번만 어떤날이든 납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거 같군요 ㅠㅠ
전 항상 약정납입일을 지킨적이 옶네요ㅠㅠ
또 계좌 개설 후 몇달 쉬고 납입해서
한달만 끊겨도 그 이후는 아무리 연속해서 납입해도
미납이라니 ㅠㅠ
담달부터 자동이체 하고 선납하면
최대한 빨리 미납회차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글 보고
뷰랴부랴 17회 더 인정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상황은
‘20. 3. 4. 신한 청약통장 계좌 개설
약정납입일 매달 4일
개설 시 자동이체 x
납입 인정회차 24회
미납회차
20년 : 4 ~ 5월 -> 2회
21년 : 7, 12월 -> 2회
22년 : 7 ~ 12월 -> 6회
23년 : 1 ~ 12월 -> 12회
24년 : 1 ~ 4월 현재까지 -> 4회
미납 회차 총 26회
총 미납 회차 26회 해당하는 부분
분할납입 완료
24년 4월 22일 130만원 13회
24년 4월 23일 130만원 13회
인정회차 41회 (24회 -> 41회)
( + 17회) 더 인정받았습니더 감사합니다
선납 최대 24회차 240만원 예정이고
또한 24년 5월 4일 부터 자동이체 시작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청년주택드림청약도
청년도약계좌처럼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3개월 이내
전환 시
적금만기액을 한번에 넣을 수 이ㅛ나여?
다른 블로그 글 보고 헷갈려서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원래대로 납입하셨다면 24년 4월 4일까지 50회차를 인정받으셨을텐데 현재 인정납입회차가 41회차라면 9회차만 인정받지 못하신거네요. 제 생각에 이정도면 아주 준수한 정도입니다. 선납까지 채우시고 기다리시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미납회차를 회복할 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날짜로는 25년 12월 31일까지가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고, 그 전에 나이나 소득조건을 초과할 수 있다면 그 전까지 미납회차를 채우시고 전환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만기액 전환여부는, 말씀하신대로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해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은행을 방문해서 일시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상세글 감사합니도
저같은 경우는 설명 해주신 내용 외 다른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통장개설:2009년11월19일
정상납일:2009년11월19~2013년4월19일 (42회차)
미납일:2013년5월19~2018년7월19일 (63회차 미납) 일반과세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안들어감
재납일:2018년8월18일~ 현재까지 납입중(자동이체 안되고있는 사실을 2018년 8월에 알게됨)
미납금 납입:2022년4월4일 2,400,000(24회차),2,400,000(24회차) 1,500,000(15회차)
총미납금 63회차 3회로 나눠서 입금
문의사항
1.미납금 63회분만 입금하고 선납금 24회차를 추가로 안 넣었는데 현재 추가로 선납금24회
더 넣으면 인정횟수가 더 빨라질까요? (은행에서 선납금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
2.2018년 8월18일 재 납입일은 미납 처음 발생한 2013년5월 43회차 부터 순차적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3. 위 예시 엑셀파일 로 입력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실제 납일일 입력시 재납입한 2018년8월18일을 입력하고 현재 일자 2024.9월까지
입력 하는건지 아니면, 미납금 63회 한번에 납입한 22년4월4일을 아래로 63셀
(105회차)2018.7.19일까지 입력하고 106회차 부터 2018.8.18일 부터 해당일자 까지
입력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요약
1.지금이라도 선납금 24회차 추가로 넣으면 인정횟수가 더 빨리지는지
2.엑세파일 계산시 실제 납입일에 넣어야할 날자 입력방법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 현재까지 미납회차는 모두 납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선납을 하시면 납입회차 인정이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미납없이 납입하셨다고 한다면 24년 8월 19일에 납입해야 하는 178회차 까지는 납입하신거구요 (물론 인정은 178회만큼 안되었겠지만요) 24회 선납을 하신다면 179회 ~ 202회까지를 미리 납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납으로 납입한 179회부터 202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선납으로 납입하신다면 203, 204 등등 선납으로 납입한 회차의 납입 인정일자가 당겨지는겁니다. 아무리 24회차 선납을 다 채우신다고 하더라도 전에 미납하셨단 회차의 인정일자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과거 미납회차분 부터 차례되로 인정됩니다.
3. 엑셀에서는 파란색 칸만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약정납입일 컬럼에는 1회차에 2009-11-19를 입력하시고 매 회차마다 1달씩 더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쭉 드래그 하신다음에 월 단위로 증가시켜주시면 됩니다. 실제납입일 컬럼에는 진짜로 납입하신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42회차까지는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셨으니 약정납입일과 동일한 날짜를 입력해주시고, 43회차는 2018-8-18이 되겠네요. 그 이후로도 실제로 납입하신 날짜를 입력하시고, 22년 4월 4일 기준으로 미납되어있던 마지막 63회차는 모두 2022-04-04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또 다시 실제 납입하신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24회차 선납분을 넣으시더라도 다음달 혹은 조금 더 지나서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 1회에 해당하는 납입 인정금액을 25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고 증액함과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금리도 상향할 예정입니다. 금리가 상향되기 전에 입금한 돈은 상향되기 전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24회차에 해당하는 큰 돈을 넣으신다면 올라간 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10만 원씩 24회차를 선납 하시더라도 추후에 다시 회차당 15만 원씩 추가로 납입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도 있고요(국토부에서 10만 원으로 선납한 사람에게 25만 원으로 채울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잘 관리하셔서 미래에 주택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