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 미납회차, 이런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제가 주택청약 통장 미납회차에 대한 글을 몇 번 작성했는데, 미납회차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계산방식을 설명드리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글에서는 주택청약 통장의 미납회차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배경 설명

청약통장-미납현황-표
청약통장-미납현황-표

10년간 미납이 쌓여있는 통장을 통해서 미납회차가 채워지는 과정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통장 개설일 : 2014년 1월 1일
  • 납입회차 : 1회
  • 납입인정 회차 : 1회
  • 미인정 회차 : 119회

통장 개설과 1회차 납입

이 통장은 2014년 1월 1일에 처음 개설됐습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0원으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통장에 바로 입금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회차 입금입니다. 당연히 1회차는 통장 개설과 동시에 입금했기 때문에 지연 없이 입금하였고 당연히 입금과 동시에 납입도 인정됩니다.

약정 납입일과 실제 납입일

약정 납입일은 각 회차별로 원래 납입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위의 예에서 통장을 14년 1월 1일에 개설했기 때문에 이 통장의 1회차 약정 납입일은 14년 1월 1일이며, 2회차 약정 납입일은 1회차 약정 납입일로부터 정확히 한달 뒤 입니다. 즉 14년 2월 1일이죠. 3회차는 14년 3월 1일이며 120회차는 23년 12월 1일 입니다. 모든 회차의 약정 납입일은 통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정해지며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입일은 내가 언제 납입 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겠죠.

납입 회차와 납입인정 회차

앞으로의 설명에서 납입회차와 납입인정 회차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1회차만 납입한 상태에서 119회차가 미납 상태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119회차분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의 납입 회차는 120회차가 됩니다. 실제로 120회차를 납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사용되는 회차는 납입회차가 아닌 납입인정 회차입니다. 지연 없이 납입할 경우에는 납입회차와 납입인정 회차가 동일하지만 앞의 경우와 같이 지연이 발생한 상태에서 여러 회차를 한꺼번에 납입한다면 납입한 각 회차는 납입한 날보다 한참이 지나야 납입인정 회차로 간주됩니다. 지연이 심할수록 인정되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미납회차 납입하기

미납회차 납입인정일 계산 공식

미납회차 납입인정일 계산 공식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공식으로 계산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회차별 납입 인정일
= 약정 납입일 + (연체 총 일수 – 선납 총 일수) ÷납입회차

2회차 납입하기

위에서 가정한 통장은 현재 1회차만 납입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오늘 (23년 12월 31일) 청약통장에 1회차분을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분들은 가장 최근에 미납된 120회차 (약정 납입일 : 23년 12월 1일)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납입 인정은 앞 회차부터 차곡차곡 진행됩니다. 즉 1회차만 인정된 상태에서 1회차분을 납입하면 2회차를 납입하신겁니다.

청약통장-2회차-납입표
청약통장-2회차-납입표

2회차는 원래 14년 2월 1일에 납입되어야 했지만 23년 12월 31일에 납입했기 때문에 총 3,620일이 연체되었습니다. 연체된 첫번째 회차이기 때문에 연체 총 일수도 동일한 3,620일 입니다. 선납은 실제 납입일이 약정 납입일보다 더 빠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회차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회차
= 2014년 2월 1일 + 3,620 ÷ 2
= 2019년 1월 16일

납입 인정일이 현재(23년 12월 31일)보다 과거이지요. 그렇다면 2회차는 오늘 납입한 즉시 바로 인정됩니다. 즉 이 통장의 납입인정 회차는 납입과 동시에 2회차가 되는것이죠.

2회차, 3회차를 동시에 납입했다면

2회차-3회차-동시납입한-경우
2회차-3회차-동시납입

오늘 2회차분을 납입했다면 2회차 미납과 3회차 미납이 채워집니다. 2회차의 납입인정일은 앞에 계산한것과 동일하지만 3회차는 2회차보다 연체일이 한달 더 짧습니다. 2월 한 달이기 때문에 28일 더 짧네요. 하지만 연체 총일수는 2회차 연체일수에 3회차 연체일수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3회차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회차
= 2014년 3월 1일 + (3,620 + 3,592) ÷ 3
= 2020년 9월 29일

3회차도 2회차와 마찬가지로 오늘 납입하면 바로 인정회차로 간주됩니다. 납입인정일이 오늘(23년 12월 31일)보다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서 봐야하는 부분이 2회차 입니다. 오늘 1회차분을 납입하든 2회차분을 납입하든 119회차분을 납입하든 상관없이 2회차의 납입인정일은 동일합니다. 각 회차의 납입인정일을 계산할때는 회차별로 분리해서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오늘 1회차분을 납입하든 119회차분을 납입하든 2회차의 실제 납입일은 똑같이 오늘(23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2회차의 납입인정일은 동일한거죠.

미납 119회차, 선납 24회차 모두 납입했다면

납입가능한-모든회차-납입한-경우
납입가능한-모든회차-납입

앞에 제가 작성한 글을 보셨다면 (링크) 아시겠지만 현재 119회차 미납인 상태에서 납입할 수 있는 모든 회차는 미납 119회차에 선납할 수 있는 24회차, 총 143회차 입니다. 위의 표는 오늘 (23년 12월 31일) 143회차를 납입했을 때의 결과를 요약한 표입니다. 각각의 경우를 색깔로 표시했는데 색깔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색 – 미납없이 납입한 회차
노랑 – 미납된 회차
파랑 – 선납한 회차

우선 노랑으로 표시된 미납된 회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16회차 까지는 납입인정일이 현재(23년 12월 31일)보다 과거입니다. 즉 납입과 동시에 2회차 ~ 16회차는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납입 인정회차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7회차부터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회차가 인정됩니다. 1회차분이 차오르기까지 그래도 30일보다는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났을 때 미납회차가 줄어들테니까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121회차 부터는 선납입니다. 121회차의 약정 납입일은 24년 1월 1일인데 그것보다 하루 빠른 23년 12월 31일에 입금했기 때문에 하루 빠른 선납으로 간주됩니다. 121회차의 납입인정일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21회차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회차
= 2024년 1월 1일 + { (217,249 – 1) ÷ 121 }
= 2028년 11월 30일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만약 오늘 입금할 때 미납회차 119회만 납입하고 선납 24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120회차가 인정되는 28년 11월 14일까지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선납으로 납입할 수 있는 121회차 부터 144회차까지의 납입 인정일이 더 늦어지겠죠. 즉 선납분을 미리 납입하는건 121회차부터 144회차의 납입인정일을 더 빨리 당기기 위함입니다. 만약 내가 2028년이 도래하기 전에 청약을 통하든 구축 매수를 통하든 무조건 주택을 구입한다고 생각한다면 선납 24회분은 납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일을 미리 알고 확신할 순 없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거죠).

미납분을 모두 납입하신 이후에

미납분 그리고 선납 24회분까지 모두 납입하셨어도 다음달부터 약정 납입일 (위의 경우에는 1일)에 지속적으로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번달 기준으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납입했지만 만약 지금부터 한달이 지나 24년 1월 31일이 된다면 121회차는 더이상 선납 회차가 아닙니다. 122회차 부터가 선납으로 간주되며 그로인해 145회차가 납ㅇ립할 수 있는 새로운 선납분으로 등장하게 되죠. 즉 다음달 입금은 145회차에 대한 선납이 됩니다.

맺음말

최대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표현이나 설명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청약통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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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안녕하세요 상세한 글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상세히 안내받지 못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질문 드려봅니다.

12년 청약 가입 1회납
22년까지 미납하였고, 관리하기위해 은행 방문함.
약 2년치(24회)미납분은 바로 인정이 된다하여 해당금액분만 납입 후 이후부터는 매달 자동이체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현재 24년에 다시 은행 방문하여 물어보니
이제는 과거미납분에 대해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글에 적힌 것 처럼 지금이라도 미납분을 선납하여 납입인정회수를 월1회보다 더 빨리 되도록 하고싶은데 이제는 불가능한게 맞는지요?
신한은행입니다.

감사합니다.

JSJ

안녕하세요! 미납분을 모두 납부하고 선납까지 한 후에 매달 10만원씩 넣을 때 원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위의 내용을 예시로 들면, 144회차까지 선납으로 납부한 뒤, 2024-01-01에 10만원을 넣는다고 하면,
회차 ㅣ 약정 납입일 ㅣ 실제 납입일 I
145 2026-01-01 2024-01-01 (앞에서 24회 선납 채웠으니 선납 인정 X)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차 ㅣ 약정 납입일 ㅣ 실제 납입일 I
121 2024-01-01 2024-01-01 (선납 아니게 됨)
145 2026-01-01 2023-12-31 (선납이 됨)
이렇게 밀어내면서 선납 24회가 반영이 되는 걸가요?

그리고 저렇게 쭉 계산하는 도중에 약정 납입일보다 납입인정일이 더 빠른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차 ㅣ 약정 납입일 ㅣ 실제 납입일 I 납입인정일
41 2025-12-01 2024-04-19 2025-11-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JSJ

덕분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년

안녕하세요!
청약적금 미납회차로 골머리를 썩던 중 글을 보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고견을 묻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2010.12.31 청약을 가입하고 2회 정상납입 그 이후로 쭉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 상태로 남아있었고 2024.04.04 24회차 (미납회차 일부) 납입, 2024.04.19 5회차 (미납회차 일부) 납입하였습니다.

2010.12.31 가입후, 2회 정상납입
2024.04.04 24회차 미납회차 일부 납입
2024.04.19 05회차 미납회차 일부 납입

이유는 청년주택드림 상품으로 전환 가입하고자하는데 미납회차, 선납회차가 전환 시 사라진다고하여 부랴부랴 알아보다 납입인정이 현재와 맞아떨어지는 24회차 미납회차만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환가입을 하려고 하니 나머지 미납회차를 포기하고 청년주택드림 상품으로 전환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잘 판단이 안서더라구요. 당연히 사람에 따라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게 각자 다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ddd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0.5프로 우대금리 청약통장 여부 조항때매 여기까지 왔네요

신한 주택홈청약 에서 타은행인
대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납입회차유지하며
전환 가능여부 검색해보다가

전환시에 이전 계좌 미납회차가 미인정 된다는 거 보고

부랴부랴 검색해보다가 흘러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조금 읽다 보니까
제거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지금도 머리가 아프네요 ㅠ
첨 계좌개설할때 자동이체를 무조건 하는게 좋았겠네요 ㅠㅠ
머리아플일 없을텐데요ㅠ

달이 바뀔 때 마 어플 통해서 직접 납입하다 보니
깜빡하고 뛰어넘는 달도 있고
한달에 한번만 어떤날이든 납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거 같군요 ㅠㅠ
전 항상 약정납입일을 지킨적이 옶네요ㅠㅠ

또 계좌 개설 후 몇달 쉬고 납입해서
한달만 끊겨도 그 이후는 아무리 연속해서 납입해도
미납이라니 ㅠㅠ

담달부터 자동이체 하고 선납하면
최대한 빨리 미납회차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글 보고
뷰랴부랴 17회 더 인정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상황은

‘20. 3. 4. 신한 청약통장 계좌 개설
약정납입일 매달 4일
개설 시 자동이체 x

납입 인정회차 24회

미납회차

20년 : 4 ~ 5월 -> 2회
21년 : 7, 12월 -> 2회
22년 : 7 ~ 12월 -> 6회
23년 : 1 ~ 12월 -> 12회
24년 : 1 ~ 4월 현재까지 -> 4회

미납 회차 총 26회

총 미납 회차 26회 해당하는 부분
분할납입 완료
24년 4월 22일 130만원 13회
24년 4월 23일 130만원 13회

인정회차 41회 (24회 -> 41회)
( + 17회) 더 인정받았습니더 감사합니다

선납 최대 24회차 240만원 예정이고

또한 24년 5월 4일 부터 자동이체 시작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청년주택드림청약도
청년도약계좌처럼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3개월 이내
전환 시
적금만기액을 한번에 넣을 수 이ㅛ나여?
다른 블로그 글 보고 헷갈려서 여쭤보아요

IMG_0975
권기만

안녕하세요 상세글 감사합니도
저같은 경우는 설명 해주신 내용 외 다른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통장개설:2009년11월19일
정상납일:2009년11월19~2013년4월19일 (42회차)
미납일:2013년5월19~2018년7월19일 (63회차 미납) 일반과세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안들어감
재납일:2018년8월18일~ 현재까지 납입중(자동이체 안되고있는 사실을 2018년 8월에 알게됨)
미납금 납입:2022년4월4일 2,400,000(24회차),2,400,000(24회차) 1,500,000(15회차)
총미납금 63회차 3회로 나눠서 입금

문의사항
1.미납금 63회분만 입금하고 선납금 24회차를 추가로 안 넣었는데 현재 추가로 선납금24회
더 넣으면 인정횟수가 더 빨라질까요? (은행에서 선납금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

2.2018년 8월18일 재 납입일은 미납 처음 발생한 2013년5월 43회차 부터 순차적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3. 위 예시 엑셀파일 로 입력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실제 납일일 입력시 재납입한 2018년8월18일을 입력하고 현재 일자 2024.9월까지
입력 하는건지 아니면, 미납금 63회 한번에 납입한 22년4월4일을 아래로 63셀
(105회차)2018.7.19일까지 입력하고 106회차 부터 2018.8.18일 부터 해당일자 까지
입력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요약
1.지금이라도 선납금 24회차 추가로 넣으면 인정횟수가 더 빨리지는지
2.엑세파일 계산시 실제 납입일에 넣어야할 날자 입력방법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