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 주택청약 통장 혜택 강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현재 청약통장에 입금한지 2년이 지난 돈은 2.1%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2.1% 대신 2.8%를 적용 받습니다. 0.7%p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발표는 오늘(8월 17일) 있었고, 이번 달 안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금리 | 적용 시기 |
2.1% -> 2.8% | 8월 중 |
소득공제 대상금액 한도 상향
현재는 일년에 납입한 금액 중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까지 입금한 금액을 40%로 소득공제 받습니다. 보통은 한달에 10만 원씩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달에 25만원을 입금해야 겠네요. 소득공제 대상금액 한도 상향은 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 해(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부터 적용되니 소득공제를 위해 23년도에 미리 300만 원을 채워서 입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적용 시기 |
240만 원 -> 300만 원 | 24년 입금분 부터 |
가점에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죠. 가점의 항목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년이 넘었으면 3점, 2년이 넘었으면 4점 등등 해서 15년이 넘으면 17점을 받게되고, 17점이 이 항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 입니다. 이 점수를 계산할 때 앞으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연수의 절반만큼을 더하게 되며, 더할 수 있는 최대 점수는 3점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자의 통장 보유간이 5년이고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이 4년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청약자의 통장 보유기간 점수 7점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배우의 통장 보유기간 4년 중 절반, 즉 2년을 더해서 보유기간 가점을 계산합니다. 2년에 해당하는 점수는 4점이지만 배우자로 인해 더할 수 있는 최대점수는 3점이기 때문에 이 청약자는 7점 더하기 3점 해서 10점의 가점을 인정받습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 | 적용 시기 |
배우자 기간의 절반 추가 인정 (최대 3점) | 23년 하반기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현재는 만 19세 이전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입금해도 최대 24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만 19세가 되기 2년 전부터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씩 입금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통장을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24회가 아닌 60회로 확대됩니다. 만약 미성년자 인정 금액을 딱 맞춰서 입금하시려면 만 19세가 되기 5년 전부터 입금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 적용 시기 |
24회(2년) -> 60회(5년) | 23년 하반기 |
맺음말
여전히 청약통장의 금리는 시중 금융상품에 비해 높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인상된 건 통장 보유자들에게 잘 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청약통장 가점 관련해서는 이미 17점을 다 채우신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현재 통장 보유기간 가점이 14점이며 배우자가 청약 통장을 보유한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통장 관리 잘 해주시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좀 더 유리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통장 관리 및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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