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상향, 미납회차가 많을수록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24년 11월 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미납회차가 많은 가입자가 받는 피해가 가장 크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미납회차가 있는 가입자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는건 당연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패널티에 추가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패널티가 발생하게 되어서 관련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공정함에 대한 전제

두 가입자의 상황 비교

가입자-납입상태-비교
가입자-납입상태-비교

A 가입자는 2009년 11월에 통장을 만들고 1회차 납입 후 납입을 중지했다가 2024년 2월부터 다시 한달에 한번씩 납입을 시작한 가입자입니다. 납입을 재개 후 한달에 한번씩 빠짐없이 납입했기 때문에 24년 10월에는 총 10회차, 100만 원의 인정금액이 쌓였습니다. B 가입자는 24년 11월에 처음 청약통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달 25만 원씩 납입할 계획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상황

위 예시에서 A, B 두 가입자를 비교하면, B 가입자가 가입할 시점에 A 가입자는 이미 10회차를 납입해서 100만 원의 인정금액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물론 미납이 있긴 하지만 B 가입자보다 가입도 훨씬 먼저 했고 납입한 금액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 B 두 가입자의 납입 인정금액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역전됩니다. 물론 지금까진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부터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뒤의 내용에도 동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자 인정금액 추이

24년 11월 1일부터 A 가입자와 B 가입자 모두 매달 25만 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인정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B 가입자가 납입을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나면 납입 인정금액은 B 가입자가 더 많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A와 B 가입자는 똑같이 매달 25만 원을 납입했을 때 B 가입자는 25만 원씩 인정된 반면 A 가입자는 10만 원만 인정 됩니다. 이 상태로 납입을 지속하면 납입 7회만에 두 가입자의 인정금액은 역전되지요.

A 가입자

납입 회차실제
납입일
약정
납입일
납입
인정금액
11회24.11.0110.09.011,100,000
12회24.12.0110.10.011,200,000
13회25.01.0110.11.011,300,000
14회25.02.0110.12.011,400,000
15회25.03.0111.01.011,500,000
16회25.04.0111.02.011,600,000
17회25.05.0111.03.011,700,000
가입자A-인정금액-추이

B 가입자

납입 회차실제
납입일
약정
납입일
누적
인정금액
1회24.11.0124.11.01250,000
2회24.12.0124.12.01500,000
3회25.01.0125.01.01750,000
4회25.02.0125.02.011,000,000
5회25.03.0125.03.011,250,000
6회25.04.0125.04.011,500,000
7회25.05.0125.05.011,750,000
가입자B-인정금액-추이

A는 10만 원만 인정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미납회차가 채워지는 방법”에 대한 글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글에서 다시한번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정 납입일

우선 “약정 납입일” 이라는 개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약정 납입일은 제가 통장을 만드는 순간 결정됩니다. 제가 2024년 1월 1일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1회차 약정 납입일은 당연히 24년 1월 1일이 되고, 2회차 약정 납입일은 24년 2월 1일이 됩니다. 통장 개설일을 기준으로 매달 회차가 1회씩 올라갑니다. A 가입자의 경우 11회차를 24년 11월 1일에 납입했지만 A 가입자 통장의 11회차 약정 납입일은 통장 개설일로부터 10개월 후인 2010년 9월 1일이 됩니다.

25만 원 인정은 24년 11월 1일부터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납입 인정금액을 25만 원까지 인정해주는건 24년 11월 1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실제 납입일 기준이 아닌 약정 납입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A 가입자의 약정 납입일이 24년 11월 이후가 되는 건 181회차부터입니다. 즉 A 가입자는 차곡차곡 미납회차를 채워서 결국 181회차가 되면 그때부터 매달 25만 원이 인정되는 겁니다.

A는 언제부터 25만 원씩 인정될까요?

사실 A 가입자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거긴 합니다. 통장 개설 후 약 14년간 납입을 안 한 경우이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있을수 있는 경우입니다. A 가입자가 25만 원씩 인정받기 시작하는, 즉 181회차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미납회차를 납입하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4년 11월 1일에 모든 미납회차와 181회차를 한번에 다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181회차는 2032년 3월 26일에 인정됩니다. 즉 가장 빠른 계산을 해도 7년 이상이 지나야 비로소 25만 원씩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납입 인정금액이 역전된 상태이겠지요.

해결 방법은?

물론 A 가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81회차 이전 회차에 대해서 25만 원을 인정해주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납입할 때 11회차를 납입할지 181회차를 납입할 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기존의 룰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위의 문제에 대해 별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걸 보면 결국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맺음말

결국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저도 글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정금액 25만 원 상향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그래도 청약통장 활용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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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도모

저번에 댓글 해주신 관련 내용에 대해 글을 또 자세히 써주셨군요 ^^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로직래더님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막막한데 혹시나 새로운 변동 사항이 있나 싶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데 여전히 같은 상황인가 봅니다
11월달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인 경우에 눈물을 머금고 빨리 미납 회차 처리와
25만원X24회(600만원) 선납을 해야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와 관련한 확실한 대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Last edited 16 days ago by 코코도모
코코도모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같은 처지라 더욱 궁금하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찾아보게 되네요 ㅎㅎ
항상 양질의 정보를 소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빨리 올려주실거라 믿고 주기적으로 방문할게요!
날씨가 이제 슬슬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DODO

안녕하세요. 예전에 청년 드림 통장으로 큰 도움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월 납입한도 증액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미납 회차까지 생각하는 분은 역시 로직래더님 밖에 없군요.
미납회차가 있는 가입자는 이번에 선납 취소를 하면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려서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교해 보니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는 취소 후 재선납이 훨씬 나아보이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만들어주신 미납회차 인정일자 계산 시트에 금액 열을 추가해서 비교해 보니, 24개월 선납 취소하고 25만원으로 재선납하면 납입인정일은 총 11개월 정도 늘어나는데 비해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심해져서 납입인정을 덜 받더라도 인정금액 자체는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4년 11월(122회차)부터 26년 10월(145회차)까지 24회차 선납을 취소하고 25만원으로 재선납할 경우, 122회차 인정일: 2025-08-19, 인정금액: 1,235만원재선납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122회차 인정일: 2025-08-13, 인정금액: 1,220만원이후 2025-11-10이 되면 재선납의 경우 125회차까지 인정되고, 재선납하지 않은 경우 126회차까지 인정되지만, 전자는 1,310만원, 후자는 1,260만원이 됩니다. 즉, 인정회차는 손해를 보지만 결과적으로 인정금액은 더 크므로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는 선납 취소 후 재선납이 유리해 보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확신이 없네요. 당장 내일부터 선납 취소할 수 있는데 제도가 어렵고 급하게 변경되어 손해 보는 분들이 많겠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ast edited 15 days ago by DODO
DODO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오늘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재납입하였습니다.
저와 로직래더님이 예상한 대로 납일일자까지 갱신되었습니다. 재납입 할 때 ‘청약저축 선납 취소 및 재납입 신청 동의서’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는데, 이 문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취소 후 재납입시 기존 연체분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납입인정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에도 역순으로 회차가 취소되고 마지막에 24회차 600만원이 한번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 145회차(2026.10월분) / 납입일자 2024-10-25 / 금액 600만원(24회) / 잔액 1,810만원
  • 122회차(2024.11월분) / 납입일자 2024-10-25 / 금액 -10만원(1회) / 잔액 1,210만원
  • 145회차(2026.10월분) / 납입일자 2024-10-25 / 금액 -10만원(1회) / 잔액 1,440만원
  • 145회차(2026.10월분) / 납입일자 2024-10-21 / 금액 10만원(1회) / 잔액 1,450만원
  • 122회차(2024.11월분) / 납입일자 2022-11-21 / 금액 10만원(1회) / 잔액 1,220만원

진행 중에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청약통장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담보가 걸려 있으면 선납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담보 금액이 선납 취소 후 잔액보다 적으면 가능한지, 담보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담당자가 전산상 오류 메시지를 읽어주었는데 담보 자체가 있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담당자도 재납입 업무는 첫 개시인데다 담보대출 케이스는 매뉴얼에 없는지 본사 담당자 및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수시로 문의를 넣어 확인해야 했고 결국 1시간이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초반에 대기열까지 포함하면 딱 1시간 반이 걸렸네요. 저도 사전에 안내 받은 바가 없었고 은행과 주무부처도 각각 확인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현장에서 대출 완납 및 해지하여 청약 재납입을 할 수 있었는데 유동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은 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취소분 240만원에 추가분 360만원을 더해야 하는데 은행 담당자가 청약통장에 이체하려면 추가분이 들어있는 다른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앱으로 창구 출금도 가능합니다. 만약 셋 다 없으면 이것도 헛걸음이 됩니다.

지나가는

상세한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사이트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미납이 많은 상황이라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가지 고견 여쭙고싶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미납회차가 많은 사람은 미납회차 일시납을 하더라도 약정납입일이 오래된 순으로 납입일이 인정되기 때문에 약정납입일 24년 11월(25만원 인정일)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요,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 시, 미납회차가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통장 전환 시 미납회수가 사라지는만큼 납입 “연체총일수”도 함께 사라진다면?

이러한 경우 차라리 “즉시인정회차” 만큼의 미납만 모두 일시 납입을 한 뒤에

24년 11월 기점으로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하여 미납회차를 모두 삭제한 후 25만원씩 납입한다면 미납회차 181회를 모두 채우고 기다리는 것보다 인정 금액으로만 보면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본문에서 예를든 A 가입자의 경우 181회 모두 납입하지말고, 11회차 까지만 즉시납입하여 총 21회차 인정받은 후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을 하면 22회차부터 25만원씩 납입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동일하게 2032년 3월 26일 도래에 비교를 해본다면..
통장 미전환 시 : 인정횟수 181회, 인정 금액 1,825만원 (10만원 납입가정)
VS
24년 11월에 전환 시 : 인정횟수 110회(21회 + 89회), 인정 금액 2,435만원(210만원 + 2,225만원)

제 짧은 식견으로는 위처럼 계산이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별도의 고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산이 맞다면 전 납입인정횟수를 포기하더라도 인정 금액을 늘리는쪽으로 선택할까 합니다.

Last edited 15 days ago by 지나가는
지나가는

확실히 장기 플랜도 고려해야할 부분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존의 통장을 유지하는게 훨씬 유리하겠지요.

고민이 깊어지네요.

우연히 방문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얻고 갑니다.
정성스러운 글 감사합니다.

LEE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통장 미납회차에 한참 알아보던차

23년 7월 14일 작성해주신 미납회차 납입인정일 계산기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갔던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이번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관련 기사를 접하고 이번에도 선생님께서 유용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주셨을 것 같아 어김없이 방문하였는데, 좋은 정보 공유 해주셔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_)

올해 2월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꾸면서 미납회차가 117회여서 한번에 납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만원씩 계속 납입 하고 있구요..

이번에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은행에 가서 납입금액 25만원으로 상향도 할겸 은행원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전에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은행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것 처럼 7년 이상이 되야지 25만원이 인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내일 마침 시간이 되어서 은행에 가서 25만원으로 상향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청년층이다 보니 달마다 25만원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민영주택은 비싸고.. 국민주택은 항상 밀리고…
도와주세요..ㅠㅠ

파오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책이 변해 청약을 찾아보던중 달아주신 댓글과 글모두 읽게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었지만 궁금한점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해보아도 모호하게 설명을 들어 고견여쭙고자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09년도에 통장을 개설하고 많은시간 넣지않다가 선납을하여 112회차까지 인정을 받은상황입니다. 미납은 17회차가 남았다고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할수있는 방향은, 미납금은 어차피 10만원씩 인정되기때문에 미납한 17회차에 대해 170만원을 입금하고(이경우 28년 9월 21일에 186회 인정됨) 28년 10월부터는 25만원씩 입금해야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한 것이 오류가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하경ㅇ

안녕하세요! 글 자세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택종합저축으로 11년도에 가입했는데 지금 미납이 26회차에요..당장 26회분+24회분을 넣긴 어려운 상황이에요ㅜㅜ 11월 전에 이걸 메꾸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25만원으로 밀린 회차를 메꿔야 하는걸까요? 청년드림으로도 바꾸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저래 좋지 않네요ㅜㅜ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IMG_0385
기몽지

안녕하세요.
청약전환에 대해 알아보다 방문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 봅니다 ㅠㅜ…

부모님께서 2012년 만들어 두시고 한번도 납부를 안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2021년부터 납부 시작하였습니다.

139회차 까지 납후했으나 인정회차는 73회입니다.
(66회차 미인정)
모든 회차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2028년이 되야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여부입니다.
전환을 하게되면 내년까지 12월까지 90회차까지만 인정받고 해여하는것인지..
아니면 미인정회차를 인정회차로 바꾸기 위해 전환을 하지 말아하는지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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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hot

저도 미납일이 너무 길어서 10만원씩 매달 선입금까지 꼬박꼬박 넣다가 이번에 은행가서 25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미납일이 길면 길수록 엄청난 손해인것을 깨달았습니다. ㅜㅜ 은행에 문의해봐도 잘 모르고 이번 11월달 금액이 인정되려면 3년이 더걸린다는걸 알았습니다. ㅜㅜ

현재 선납까지 다 해서 26.10.22일 약정일이 인정되는 날이 2028.12.24이고 지연일이 166,851일 정도 되는데 매달 줄일수 있는 최대 일이 731일 이고 이렇게 계산했을때 지연일을 모두 없앨려면 대략적으로 20년 정도 걸리는걸로 나오는데 제 계산이 맞을까요?

지연일 많은 사람이 처음 개설하는 사람보다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