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미납회차가 많은 가입자가 받는 피해가 가장 크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미납회차가 있는 가입자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는건 당연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패널티에 추가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패널티가 발생하게 되어서 관련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공정함에 대한 전제
두 가입자의 상황 비교
A 가입자는 2009년 11월에 통장을 만들고 1회차 납입 후 납입을 중지했다가 2024년 2월부터 다시 한달에 한번씩 납입을 시작한 가입자입니다. 납입을 재개 후 한달에 한번씩 빠짐없이 납입했기 때문에 24년 10월에는 총 10회차, 100만 원의 인정금액이 쌓였습니다. B 가입자는 24년 11월에 처음 청약통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달 25만 원씩 납입할 계획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상황
위 예시에서 A, B 두 가입자를 비교하면, B 가입자가 가입할 시점에 A 가입자는 이미 10회차를 납입해서 100만 원의 인정금액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물론 미납이 있긴 하지만 B 가입자보다 가입도 훨씬 먼저 했고 납입한 금액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 B 두 가입자의 납입 인정금액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역전됩니다. 물론 지금까진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부터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뒤의 내용에도 동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자 인정금액 추이
24년 11월 1일부터 A 가입자와 B 가입자 모두 매달 25만 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인정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B 가입자가 납입을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나면 납입 인정금액은 B 가입자가 더 많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A와 B 가입자는 똑같이 매달 25만 원을 납입했을 때 B 가입자는 25만 원씩 인정된 반면 A 가입자는 10만 원만 인정 됩니다. 이 상태로 납입을 지속하면 납입 7회만에 두 가입자의 인정금액은 역전되지요.
A 가입자
납입 회차 | 실제 납입일 | 약정 납입일 | 납입 인정금액 |
11회 | 24.11.01 | 10.09.01 | 1,100,000 |
12회 | 24.12.01 | 10.10.01 | 1,200,000 |
13회 | 25.01.01 | 10.11.01 | 1,300,000 |
14회 | 25.02.01 | 10.12.01 | 1,400,000 |
15회 | 25.03.01 | 11.01.01 | 1,500,000 |
16회 | 25.04.01 | 11.02.01 | 1,600,000 |
17회 | 25.05.01 | 11.03.01 | 1,700,000 |
B 가입자
납입 회차 | 실제 납입일 | 약정 납입일 | 누적 인정금액 |
1회 | 24.11.01 | 24.11.01 | 250,000 |
2회 | 24.12.01 | 24.12.01 | 500,000 |
3회 | 25.01.01 | 25.01.01 | 750,000 |
4회 | 25.02.01 | 25.02.01 | 1,000,000 |
5회 | 25.03.01 | 25.03.01 | 1,250,000 |
6회 | 25.04.01 | 25.04.01 | 1,500,000 |
7회 | 25.05.01 | 25.05.01 | 1,750,000 |
A는 10만 원만 인정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미납회차가 채워지는 방법”에 대한 글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글에서 다시한번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정 납입일
우선 “약정 납입일” 이라는 개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약정 납입일은 제가 통장을 만드는 순간 결정됩니다. 제가 2024년 1월 1일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1회차 약정 납입일은 당연히 24년 1월 1일이 되고, 2회차 약정 납입일은 24년 2월 1일이 됩니다. 통장 개설일을 기준으로 매달 회차가 1회씩 올라갑니다. A 가입자의 경우 11회차를 24년 11월 1일에 납입했지만 A 가입자 통장의 11회차 약정 납입일은 통장 개설일로부터 10개월 후인 2010년 9월 1일이 됩니다.
25만 원 인정은 24년 11월 1일부터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납입 인정금액을 25만 원까지 인정해주는건 24년 11월 1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실제 납입일 기준이 아닌 약정 납입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A 가입자의 약정 납입일이 24년 11월 이후가 되는 건 181회차부터입니다. 즉 A 가입자는 차곡차곡 미납회차를 채워서 결국 181회차가 되면 그때부터 매달 25만 원이 인정되는 겁니다.
A는 언제부터 25만 원씩 인정될까요?
사실 A 가입자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거긴 합니다. 통장 개설 후 약 14년간 납입을 안 한 경우이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있을수 있는 경우입니다. A 가입자가 25만 원씩 인정받기 시작하는, 즉 181회차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미납회차를 납입하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4년 11월 1일에 모든 미납회차와 181회차를 한번에 다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181회차는 2032년 3월 26일에 인정됩니다. 즉 가장 빠른 계산을 해도 7년 이상이 지나야 비로소 25만 원씩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납입 인정금액이 역전된 상태이겠지요.
해결 방법은?
물론 A 가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81회차 이전 회차에 대해서 25만 원을 인정해주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납입할 때 11회차를 납입할지 181회차를 납입할 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기존의 룰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위의 문제에 대해 별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걸 보면 결국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맺음말
결국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저도 글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정금액 25만 원 상향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그래도 청약통장 활용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미납회차 많을수록 더 많은 피해 발생
- 청약 납입금액 25만원으로 상향, 선납 금액도 추가 납입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소득공제 및 해지 관련 정보
- 주택청약 통장 – 금리 인상, 소득공제 한도 상향등 혜택 강화
- 주택청약 납입횟수 및 인정금액 이해하기
- 주택청약 통장 미납회차 납입 & 납입 인정일 계산하기
- 주택청약 통장 미납회차, 이런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 주택청약 미납회차 납입 인정일 계산기
- 미납회차 많은 청약통장,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저번에 댓글 해주신 관련 내용에 대해 글을 또 자세히 써주셨군요 ^^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로직래더님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막막한데 혹시나 새로운 변동 사항이 있나 싶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데 여전히 같은 상황인가 봅니다
11월달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인 경우에 눈물을 머금고 빨리 미납 회차 처리와
25만원X24회(600만원) 선납을 해야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와 관련한 확실한 대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코코도모님 그 이후로 계속 찾아와주셨군요. 부족한 블로근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요즘은 무슨 글을 써야 좋을지 항상 고민이긴 하지만, 이렇게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열심히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더 찾아보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코도모님과 전에 이야기했고 이번 글에도 작성한 내용은 당장 해결책을 찾는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다만 미납된 회차에 대해 모두 납입을 완료했고, 내가 청약하는 시점이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미납회차가 거의 다 회복된 시점에 내가 청약할 수 있다면 25만 원 증액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해소되겠지요. 당장은 한달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10만 원씩 인정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부턴 한달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25만 원씩 인정이 될테니까요(이 구간이 지금까지 피해 본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지요). 따라서 미납회차를 하루라도 더 빨리 줄여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취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통장을 개설한지 오래 된 코코도모님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ㅜㅜ
이 부분에 대해 뭔가가 바뀌기는 쉽지않아 보이지만,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씩 검색해보고 있으니 관련해서 다른 소식이 있다면 블로그 글을 통해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코도모님.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같은 처지라 더욱 궁금하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찾아보게 되네요 ㅎㅎ
항상 양질의 정보를 소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빨리 올려주실거라 믿고 주기적으로 방문할게요!
날씨가 이제 슬슬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청년 드림 통장으로 큰 도움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월 납입한도 증액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미납 회차까지 생각하는 분은 역시 로직래더님 밖에 없군요.
미납회차가 있는 가입자는 이번에 선납 취소를 하면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려서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교해 보니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는 취소 후 재선납이 훨씬 나아보이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만들어주신 미납회차 인정일자 계산 시트에 금액 열을 추가해서 비교해 보니, 24개월 선납 취소하고 25만원으로 재선납하면 납입인정일은 총 11개월 정도 늘어나는데 비해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심해져서 납입인정을 덜 받더라도 인정금액 자체는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4년 11월(122회차)부터 26년 10월(145회차)까지 24회차 선납을 취소하고 25만원으로 재선납할 경우, 122회차 인정일: 2025-08-19, 인정금액: 1,235만원재선납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122회차 인정일: 2025-08-13, 인정금액: 1,220만원이후 2025-11-10이 되면 재선납의 경우 125회차까지 인정되고, 재선납하지 않은 경우 126회차까지 인정되지만, 전자는 1,310만원, 후자는 1,260만원이 됩니다. 즉, 인정회차는 손해를 보지만 결과적으로 인정금액은 더 크므로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는 선납 취소 후 재선납이 유리해 보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확신이 없네요. 당장 내일부터 선납 취소할 수 있는데 제도가 어렵고 급하게 변경되어 손해 보는 분들이 많겠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DODO님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글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도 감사하고요. 글을 쓰면서 가장 기운이 날때가 바로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들을때 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1월부터 기존에 선납했던 금액을 취소하고 재납입 할 수 있는데, 취소 후 재납입 했을 때 처음 선납한 실제 납입일을 유지 시켜줄지, 아니면 현재 납입한 날짜, 예를들어 24년 11월 1일에 납입했다고 한다면 실제 납입일을 24년 11월 1일로 변경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후자, 그러니까 기존에 선납한 납입일을 유지하지 않고 이번에 재납입한 날짜를 새로운 선납일자로 설정할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DODO님께서도 그렇게 될거를 가정하고 질문 주신거고요.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실제 납입일이 변경된다는 가정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 드릴 내용이 거의 없긴 합니다. DODO님께서 이미 정확하게 알고 적어주셨거든요.
말씀 주신것 처럼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납입인정 횟수보다는 금액을 보기 때문에 납입 인정금액을 최대화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DODO님 계산하신 것 처럼 이번에 122 ~ 145회차를 취소하고 재납입 할 경우 실제 납입일은 2년정도 뒤로 밀리지만 납입 인정일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납입 인정금액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취소 후 재납입 하는것이 더 유리한게 맞아 보입니다.
회차별 납입 인정일 = 약정 납입일 + (연체 총 일수 – 선납 총 일수) / 납입회차
위에 식은 납입 인정일을 계산하는 식 인데요, 잘 보시면 납입회차가 122회인 경우 선납 총 일수도 122일이 되어야 납입 인정일이 하루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납을 취소 후 재납입 하면서 122회차의 선납 총 일수가 730 (365 x 2) 만큼 줄어들 수 있는데 730 / 122 하면 약 6일이 나오지요. DODO님이 계산하신 것 처럼 122회차의 납입 인정일이 6일 차이 나는게 맞습니다. 물론 선납 총 일수도 누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122회에서 더 뒤로 갈수록 6일보다는 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금액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게 때문에 안심하고 취소 / 재납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게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DODO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오늘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재납입하였습니다.
저와 로직래더님이 예상한 대로 납일일자까지 갱신되었습니다. 재납입 할 때 ‘청약저축 선납 취소 및 재납입 신청 동의서’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는데, 이 문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에도 역순으로 회차가 취소되고 마지막에 24회차 600만원이 한번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에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청약통장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담보가 걸려 있으면 선납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담보 금액이 선납 취소 후 잔액보다 적으면 가능한지, 담보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담당자가 전산상 오류 메시지를 읽어주었는데 담보 자체가 있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담당자도 재납입 업무는 첫 개시인데다 담보대출 케이스는 매뉴얼에 없는지 본사 담당자 및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수시로 문의를 넣어 확인해야 했고 결국 1시간이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초반에 대기열까지 포함하면 딱 1시간 반이 걸렸네요. 저도 사전에 안내 받은 바가 없었고 은행과 주무부처도 각각 확인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현장에서 대출 완납 및 해지하여 청약 재납입을 할 수 있었는데 유동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은 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취소분 240만원에 추가분 360만원을 더해야 하는데 은행 담당자가 청약통장에 이체하려면 추가분이 들어있는 다른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앱으로 창구 출금도 가능합니다. 만약 셋 다 없으면 이것도 헛걸음이 됩니다.
DODO님 생생한 후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납분에 대한 납입일자는 역시나 기존 납입일을 유지시켜주지 않는군요. 그래도 한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것 같아요. 선납했던 회차의 납입일이 현재 날짜로 바뀌면 왠지 선납했던 금액 240만 원에 적용되던 금리도 이번에 상향된 금리가 적용될것 같아서요.
담보대출과 추가분 입금 관련해서는 분명 남겨주신 후기를 보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누구도 안내해주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거 외에는 알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혼자만 알고계셔도 되는거였는데 이렇게 방문까지 해주시고 내용 공유도 해주시다니..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은행들은 한동안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현재 금융기관에 있다보니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는 시스템 오류도 자주 발생하고 세부적인 요건도 정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사례를 밟아가며 조금씩 세부 규칙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당장은 말씀 주신것처럼 은행원들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것 같아요.
안그래도 저도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은행에서 문자가 왔던데 조만간 시간 여유를 갖고 은행에 한번 다녀와야겠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DODO님 감사합니다!!
상세한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사이트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미납이 많은 상황이라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가지 고견 여쭙고싶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요,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 시, 미납회차가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통장 전환 시 미납회수가 사라지는만큼 납입 “연체총일수”도 함께 사라진다면?
이러한 경우 차라리 “즉시인정회차” 만큼의 미납만 모두 일시 납입을 한 뒤에
24년 11월 기점으로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하여 미납회차를 모두 삭제한 후 25만원씩 납입한다면 미납회차 181회를 모두 채우고 기다리는 것보다 인정 금액으로만 보면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본문에서 예를든 A 가입자의 경우 181회 모두 납입하지말고, 11회차 까지만 즉시납입하여 총 21회차 인정받은 후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을 하면 22회차부터 25만원씩 납입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동일하게 2032년 3월 26일 도래에 비교를 해본다면..
통장 미전환 시 : 인정횟수 181회, 인정 금액 1,825만원 (10만원 납입가정)
VS
24년 11월에 전환 시 : 인정횟수 110회(21회 + 89회), 인정 금액 2,435만원(210만원 + 2,225만원)
제 짧은 식견으로는 위처럼 계산이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별도의 고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산이 맞다면 전 납입인정횟수를 포기하더라도 인정 금액을 늘리는쪽으로 선택할까 합니다.
“지나가는”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산하신 내용도 정확해 보이고요.
너무 잘 알고계셔서 지금 드리려는 말씀도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실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몰라 말씀드려 본다면.. A 가입자의 전환하지 않은 통장과 전환한 통장의 납입 인정금액을 비교했을 때 32년 3월 26일까지는 미전환한 통장의 납입 인정금액 증가 추이가 전환한 통장에 비해 느린 구간입니다. 32년 3월 26일이 가까워질수록 두 통장의 금액차이는 더 벌어질겁니다. 그런데 3월 26일 이후 부터는 더 빠른 추이로 납입 인정금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진 않았지만) 더 오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전환한 통장의 납입 인정금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혹시 현재 나이가 어리시고 아주 먼 미래에, 혹시라도 집을 장만하지 못했을 경우, 최후의 보루로 통장을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주 긴 플랜으로 통장을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기타 혜택은 무시하고 인정금액에만 초점을 맞추고 드린 말씀 입니다.
확실히 장기 플랜도 고려해야할 부분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존의 통장을 유지하는게 훨씬 유리하겠지요.
고민이 깊어지네요.
우연히 방문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얻고 갑니다.
정성스러운 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통장 미납회차에 한참 알아보던차
23년 7월 14일 작성해주신 미납회차 납입인정일 계산기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갔던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이번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관련 기사를 접하고 이번에도 선생님께서 유용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주셨을 것 같아 어김없이 방문하였는데, 좋은 정보 공유 해주셔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_)
올해 2월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꾸면서 미납회차가 117회여서 한번에 납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만원씩 계속 납입 하고 있구요..
이번에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은행에 가서 납입금액 25만원으로 상향도 할겸 은행원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전에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은행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것 처럼 7년 이상이 되야지 25만원이 인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내일 마침 시간이 되어서 은행에 가서 25만원으로 상향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청년층이다 보니 달마다 25만원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민영주택은 비싸고.. 국민주택은 항상 밀리고…
도와주세요..ㅠㅠ
LEE님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답변드릴겸 해서 지난번에 작성해주셨던 댓글을 찾아보니 어떤 사연으로 처음 방문 해주셨던 분이신지 기억이 나네요. 다시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 있을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문의 주셨던 통장과 이번에 문의 주시는 통장이 같은 통장이지요? 미납회차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과 숫자가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67회 vs 117회). 우선 지난번 문의 주셨던 통장과 같은 통장이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린다면,
일단 지난 2월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하셨고 전환 하신 후 납입 인정 회차가 12회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 이후로 3월부터 10월까지 빠지지 않고 납입 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10월인 현재 인정 회차는 8회가 추가되어 20회가 되었을겁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도래하는 납입 회차 부터 25만 원을 입금하실 경우 25만 원이 바로 인정 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2월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면서 미납회차는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정회차 12회, 미납회차 0회로 올해 2월부터 새롭게 시작하신거구요, 만약 그 이후로 미납없이 꾸준히 납입하고 계시다면 현재도 미납회차가 없기때문에 11월부터 납입하는 금액은 25만 원이 바로 인정 될겁니다. 만약 2월에 전환하시고 지금까지 납입을 안하셨다면 8회가 미납된 상태일텐데요, 8회는 그렇게 긴 기간에 해당하는 회차가 아니까 때문에 빨리 미납금액을 납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미납회차가 모두 인정되어야(4 ~ 5개월 정도면 인정될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25만 원이 인정되거든요.
질문에서 말씀주신 것 처럼 7년 이상 되어야 25만 원이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미납회차가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현재 LEE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셨기 때문에 미납회차가 많아야 8회 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은행에 가실때 현재 미납회차가 있다면 그 회차만큼 10만 원씩 납입 해달라고 이야기 하시고, 11월 부터는 자동이체 금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 이번 25만 원 인정금액 상향은 어디를 보더라도 가입자 입장에선 유리해지는 부분이 없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청약통장을 통해 다양한 사람에게 청약의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돈이 있는 사람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정말 좋지 않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글을 쓰기도 했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보이고요. 혹시라도 매달 25만 원씩 납입할 상황이 안되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금액을 채워서 본인이 원하는 국민주택에 당첨되는 경우는 정말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경쟁력을 조금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다양한 특별공급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금융에 대한 학습도 꾸준히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다양한 문을 두드리다보면 어딘가에선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40이 넘은 지금까지 무주택자 인데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청약이 나올때는 청약도 넣어보고 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지만 청약통장 외에도 주식 등 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물론 저도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알게된 내용들은 설명드릴수 있을것 같아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거 잊지마시고요. LEE님께서 목표하신 일들을 이뤄나가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책이 변해 청약을 찾아보던중 달아주신 댓글과 글모두 읽게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었지만 궁금한점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해보아도 모호하게 설명을 들어 고견여쭙고자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09년도에 통장을 개설하고 많은시간 넣지않다가 선납을하여 112회차까지 인정을 받은상황입니다. 미납은 17회차가 남았다고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할수있는 방향은, 미납금은 어차피 10만원씩 인정되기때문에 미납한 17회차에 대해 170만원을 입금하고(이경우 28년 9월 21일에 186회 인정됨) 28년 10월부터는 25만원씩 입금해야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한 것이 오류가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몇가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만약 통장을 09년 10월에 개설하셨다고 하면 지금까지 약 15년이 지난건데요 회차로 계산해보면 180회입니다. 즉 인정 회차와 미납회차를 모두 더하면 180 회차가 돼야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회차는 139회 (112 + 17) 뿐 입니다. 인정회차 또는 미납회차, 아니면 개설일자를 잘못됐을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후 설명은 미납 17회차가 맞다는 가정하에 이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112회차가 전체 인정회차가 아닌, 추가로 인정된 회차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현재 17회차가 미납이라면 우선 17회의 미납을 최대한 빨리 납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말씀하신것 처럼 186회차가 인정되는 시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후 이긴 하지만 187회차, 그러니까 24년 11월에 원래 납입해야 하는 187회차는 186회차가 인정된 이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납입해야 하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최초 통장을 10일에 개설 하셨다면 187회차는 11월 10일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187회차를 만약 28년 10월에 입금하신다면 187회차 또한 약정 납입일로부터 4년 정도 지연 납입한게 되기 때문에 187회차가 인정되는건 28년 10월보다 한참 뒤가 될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10월 납입분까지 미납된 회차 17회는 10만 원씩 해서 가능한 빨리 납입하시고요, 11월부터 납입해야 하는 187회차 부터는 원래 납입해야 하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11월 부터는 25만 원씩 납입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납입하시면 187회차는 186회가 인정되는 28년 9월 21일로 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인정될겁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 드릴땐 187회차를 11월 10일 (10일이 약정 납입일이라면)에 납입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4회차를 한번에 납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24년 11월부터 26년 10월분 까지에 해당하는 24회차를 11월이 되자마자 바로 선납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1월 1일에 24회차를 선납으로 한번에 납입 하셨다면 (600만원이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이긴 합니다) 이때 납입한 24회분은 원래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인정됩니다. 만약 24회를 선납하셨다면 24년 12월부터 다시 1회분씩 납입하시면 됩니다. 즉 24년 12월이 되면 선납했던 24회분 중 187회 (11월분)는 이미 약정 납입일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선납회차는 23회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12월에는 1회분을 선납으로 더 납입할수 있는거죠. 즉 24회분을 선납으로 당겨서 미리 납입하고, 다음달 부터 매달 또 1회분씩 지속적으로 납입하신다면 이후 납입하는 모든 회차는 2년 빠르게 선납한 회차가 됩니다.
짧은 댓글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보니 내용 설명이 쉽지 않네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 재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 자세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택종합저축으로 11년도에 가입했는데 지금 미납이 26회차에요..당장 26회분+24회분을 넣긴 어려운 상황이에요ㅜㅜ 11월 전에 이걸 메꾸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25만원으로 밀린 회차를 메꿔야 하는걸까요? 청년드림으로도 바꾸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저래 좋지 않네요ㅜㅜ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건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의 나이, 상황, 주택구입 시기 등 모든걸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전환 하는게 좋다, 안좋다라고 결정해드리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청약통장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신다면 전환하지 않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전환한 시점에 인정되지 않은 미납 회차는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이후에 해당 미납회차는 채우고 싶어도 채울수 없거든요. 관련해서 아직 고민이시라면 제가 작성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링크).
미납회차는 꼭 11월이 되기 전에 채워넣으셔야 하는건 아닙니다. 형편이 되는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단 11월 전이든 후든 상관 없이 빨리 넣을수록 미납회차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인정될 뿐입니다. 현재 26회분 미납 상태에서 추가 납입 없이 다음달이 되면 27회분이 미납이 되는거구요, 그 상태에서 미납분을 채우신다면 26회분은 10만 원씩, 마지막 1회분은 25만 원 납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으로부터 두 달동안 납입 없이 계신다면 28회분이 미납이 되는거고, 그중 26회분은 10만 원씩, 2회분은 25만 원씩 납입하시면 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납 회차는 11월 전이든 후든 언제든 납입할 수 있고 단지 납입하는 금액만 11월 약정분 부터 25만 원씩 납입하시면 되는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약통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달에 10만 원, 25만 원 납입하시는 금액은 청약통장의 납입인정금액 때문에 납입하시는건데요, 납입인정금액은 국민주택 일반공급 외에는 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일반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열심히 통장을 관리한 사람이라도 그 문을 통과하기란 쉬운일이 아니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절약하며 25만 원씩 납입하시는건 무조건 좋지만, 스트레스 받으며,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장을 관리하는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통장을 해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요, 상황이 허락하는 정도 내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10만 원 또는 25만 원씩 통장을 채워나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전환에 대해 알아보다 방문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 봅니다 ㅠㅜ…
부모님께서 2012년 만들어 두시고 한번도 납부를 안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2021년부터 납부 시작하였습니다.
139회차 까지 납후했으나 인정회차는 73회입니다.
(66회차 미인정)
모든 회차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2028년이 되야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여부입니다.
전환을 하게되면 내년까지 12월까지 90회차까지만 인정받고 해여하는것인지..
아니면 미인정회차를 인정회차로 바꾸기 위해 전환을 하지 말아하는지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신 질문 관련해서 제가 작성한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링크).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글에 모두 적었거든요.
사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개인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게 옳다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높은 금리, 저리 대출 등의 혜택에 앞서서 납입인정금액을 쌓는게 가장 중요하다면 전환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제공하는 혜택을 포기할 수 없으시다면 이미 알고계신것 처럼 전환이 가능한 기간 내에서 인정회차를 최대로 채우시고 전환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최근들어 변수가 하나 더 생기긴 했습니다.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기몽지님과 같이 미인정회차가 많은 분들은 납입인정금액이 쌓이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4년 10월 납입분까지의 미납회차가 모두 채워지기 전에는 납입인정금액이 10만 원씩만 늘어나거든요, 미납이 없는 사람들은 25만 원씩 늘어나는거에 비하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납회차가 모두 사라진 다음에는 해소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로 통장을 관리하실 생각이라면 전환하지 않으시는게 당연히 유리하고 (납입인정금액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통장을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전환하시는 게 나을수 있습니다. 전환과 동시에 미납회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25만 원 입금액이 바로 인정되거든요. 위에 글이 이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쉽지 않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게 뭔지, 납입인정금액인지, 낮은 대출금리인지, 높은 이자율인지 등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른 한편으론 통장을 언제 사용할지까지 고려해서 전환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청년이 아니어서 고민조차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결정하라고 했어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잘 판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알려주세요.
저도 미납일이 너무 길어서 10만원씩 매달 선입금까지 꼬박꼬박 넣다가 이번에 은행가서 25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미납일이 길면 길수록 엄청난 손해인것을 깨달았습니다. ㅜㅜ 은행에 문의해봐도 잘 모르고 이번 11월달 금액이 인정되려면 3년이 더걸린다는걸 알았습니다. ㅜㅜ
현재 선납까지 다 해서 26.10.22일 약정일이 인정되는 날이 2028.12.24이고 지연일이 166,851일 정도 되는데 매달 줄일수 있는 최대 일이 731일 이고 이렇게 계산했을때 지연일을 모두 없앨려면 대략적으로 20년 정도 걸리는걸로 나오는데 제 계산이 맞을까요?
지연일 많은 사람이 처음 개설하는 사람보다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ㅜㅜ
앗 제가 답변 다는걸 깜박하고 있었네요.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계산식은 어떻게 도출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각 회차의 지연일은 누적 개념으로, 줄어들지는 않고요 다만 지연일을 회차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회차가 증가할수록 누적된 지연일의 효과가 약해지는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계산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연일을 모두 없애는데 20년까지 걸리지는 않을겁니다. 28년 12월 24일에 26년 10월 22일 납입분까지 인정이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4년이 흐른후 미인정 회차는 대략 26회정도 되는거니까요, 지금처럼 선납으로 미리 납입 하시고 더이상 지연일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26회차 미납분을 거의 채우는데 3~4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7~8년 정도면 대부분의 미납회차는 해소될걸로 보이는데, 말씀해주신걸 기초로 해서 그냥 감으로 말씀드린거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말씀 주신것처럼 이번 제도 변경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작성한거기도 하고요. 적어도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강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형평성의 문제도 미납 회차가 모두 사라지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생각일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oKshot”님 처럼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찾아보는 분들이 생각처럼 많지 않아서 국토부도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도 선납금 25만 원 상향하러 농협과 하나은행에 방문 했었는데요 (와이프 통장까지 처리하느라) 두 은행 모두 제가 이 업무를 요청한 첫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도 변경 후 첫날에 방문한것도 아니었는데 좀 의외이기는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도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설명까지 해드렸거든요. 미납회차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있다면 이렇게 대충 넘어가진 못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