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부부 중복청약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후 주택청약이 불리해짐을 이유로 청약신청을 미루는 신혼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부부의 청약 신청 제한을 많이 풀어주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중복청약을 허용한다는 것 입니다. 많게는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총 4번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경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고 확인한 내용을 말씀 드릴게요.

부부 중복청약 원칙

원칙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규제지역 이라고 하더라도 동일단지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꼭 동일단지가 아니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A, B 아파트가 있다면 남편은 A 아파트, 아내는 B 아파트와 같이 원래는 되지 않았던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특별공급은 A, 일반공급은 B 아파트에 청약하는건 안됩니다).

세대주 요건

그런데 모든 경우에 동일단지에 대해 4번 씩 청약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세대주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여부-확인-안내창

어제 오늘 DH방배에 청약하며 부부가 같이 청약할 수 있을걸로 기대하고 청약을 시도했는데 청약하는 중간에 위와 같은 메세지가 보이더라고요. 요약하면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청약에서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결국 청약은 세대주인 저만 할 수 있었고 제 아내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복 청약이 불가한 경우

분명 정부에서는 규제지역의 청약에서도 부부가 중복 청약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DH방배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해봤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세대주-요건
입주자모집공고-세대주-요건

위에 이미지는 DH방배 입주자모집공고 중 청약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 일부인데요, 보시면 꼭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모집 유형이 있습니다.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공급 – 1순위

위의 유형은 꼭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즉 부부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위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에는 부부의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 세대주이면 다른 한명은 세대원일 테니까요. 저는 이번 청약의 특공에는 생애최초, 일반공급은 1순위로 넣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중복청약을 못했습니다.

중복청약이 가능한 경우

만약 부부 분리세대라면 부부 모두가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모집유형에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 분리세대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한명의 배우자가 세대주 요건이 없는 다자녀 혹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한다면 이때도 특별공급에 한해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겠지요.

부부가 모두 당첨됐다면

부부가 모두 당첨됐을때 두 사람의 당첨을 모두 인정하진 않습니다. 이때는 먼저 신청한 사람의 청약만 유효하며 뒤에 신청한 사람의 청약은 무료처리 됩니다.

맺음말

혹시 저 처럼 무조건 동일 단지에 4번 청약이 가능할걸로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관련 글을 작성했습니다. 청약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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