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되면 가장 많이 바뀌는 것들, 그리고 ISA 계좌 활용하기

많은 반대가 있지만 예정대로라면 곧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자로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간단히 금투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도 말씀 드릴게요.

금투세 개요

세금 구분

금투세-세금-구분
금투세-세금-구분

금융 소득이 발생한 곳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매매 차익으로 인해 수익이 났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 혹은 분배금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다시 5천 만 원까지 공제되는 양도소득세와 250만 원까지 만 공제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분은 이만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율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3억원 이하22%15.4%
3억원 초과27.5%15.4%
세율-구분

배당 소득세는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바뀌는 부분은 양도 소득세인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매매 차익이 3억원을 넘을 때 27.5%, 넘지 않을 때는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금투세 상세

5천만 원 공제 대상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현재
양도소득세
시행 후
국내 주식비과세22% or 27.5%
(5천만원 초과분)
국내상장
주식형ETF
금투세-시행전후-양도소득세-변화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ETF (국내상장 주식형 ETF)는 현재 대주주가 아닌 이상 큰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억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양도소득세 없이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2억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5억의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을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없던 세금을 22% 또는 27.5%나 내야 하니까요.

250만 원 공제 대상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현재
양도소득세
시행 후
해외주식, ETF22% 양도소득세
(250만원 초과분)
22% or 27.5%
(250만원 초과분)
기타 ETF15.4% 배당소득세
채권비과세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세금은 바로 이 부분 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상장 주식이나 ETF (애플, MS, SPY, QQQ 등)에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비과세)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해외상장 주식/ETF뿐 아니라 국내 상장 기타 ETF (KODEX 미국 나스닥 100, KODEX WTI 원유선물 등)와 채권의 매매 차익까지 모두 포함해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 또는 27.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기존과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예금, 채권, 주식, ETF 등 모든 자산의 이자, 배당,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만약 이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넘는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많게는 40% 이상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 배당을 2천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배당소득세가 큰 부담중 하나 입니다.

유불리 따져보기

기타 ETF 매매차익의 분리과세

기타 ETF(KODEX 미국 나스닥 100 등)의 매매 차익이 현재는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250만 원 초과분 부터 22% 또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세와 다르게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타 ETF의 매매 차익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분들은 금투세 도입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KODEX 미국 다스닥 100과 같은 기타 ETF를 예로 생각해봤을 때, 현재도 높은 수익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기타 ETF 매수 대신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미국 주식, 예를 들어 QQQ와 같은 종목을 매수함으로 종합과세를 피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타 ETF 매매차익의 분리과세가 얼마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0만 원 공제 대상

기존에는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250만 원 공제가 되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주식 뿐 아니라 채권과 기타 ETF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한 후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을 매도해서 2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미국주식 매도 수익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50만 원 뿐 입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기존에 없던 양도 소득세가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많이 악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던 분들 또한 공제금액과 세율에 있어서는 기존과 달라지는게 없지만 채권 또는 기타 ETF에서 수익이 날 경우 공제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또한 환영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5천만 원 공제 대상

당연히 국내 주식, 주식형 ETF나 펀드에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의 매매 수익을 내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이긴 합니다. 수익의 22% 또는 27.5%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꼭 수익을 5천만 원 이상 내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이러한 금투세의 영향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추가적인 저평가를 받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투세로 인해 한국 주식을 장기 보유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세금을 내지만 더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 등의 선진국 주식을 대신 매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 활용

금투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ISA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이용해 투자한다면 주식의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되며 이자, 배당, 분배금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까지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ISA 계좌를 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1년에 2천만 원씩 증가해서 최대 1억원 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 입니다 (중개형 ISA에 대한 설명 클릭).

맺음말

최근 하루하루가 금투세 관련 내용으로 정치권과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그만큼 국내 주식 환경도 좋지 않은데요, 하루 빨리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와 세금 체계가 잘 정리되고 추진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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