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계좌는 증권사(키움) 계좌로 만들어 주세요

부모 혹은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에 2천만 원입니다. 사실 증여에 필요한 계좌를 만들 때 어느 금융기관에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만 갖추고 있다면 계좌 개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증권사 계좌, 증권사 계좌 중에서도 키움의 계좌 개설을 추천 드립니다.

한도제한 계좌

한도제한 계좌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선 누구라도 은행에 방문하여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30만 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는 100만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계좌처럼 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계좌 사용 목적을 밝힐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둘째 아들 계좌를 개설할 때 주식 매매가 가능한 신한은행 계좌(S-lite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2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당연히 한도제한 계좌로 만들어졌고요, 후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돈을 옮길 필요가 발생하여 하루에 30만 원씩 67일에 걸쳐 돈을 이체했습니다. 사실 한도제한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긴 했지만, 저는 은행 계좌든 증권사 계좌든 미성년자 계좌이면 모두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확인해 보니 증권사 계좌는 한도제한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개설되더라고요.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67일간 이체하는 수고를 덜었을 테지만, 일단 미성년자의 한도제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일반적인 사유로는 한 번에 돈을 빼 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 매매 수수료와 환율 우대

저는 개인적으로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신규 고객에 한해 국내/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와 환율 우대를 평생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이 있을 때 만들어둔 계좌가 있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증권사에서 이러한 종류의 이벤트를 한 번씩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의 혜택은 비대면 계좌 개설일 경우 주어지며 미성년자와 같이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글을 쓰는 시점에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했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신한금융그룹의 고객 등급 중 최고 등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녀 계좌의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와 환율 우대를 협의하여 적용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신한투자증권에 둘째 아들 계좌를 만들었는데, 결국 생각처럼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까지 우대해 주기에는 저의 잔고가 많지 않았거나, 정책적으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도 매매 수수료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증권사를 찾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키움 밖에 없었습니다. 키움도 사실 비대면 개설 계좌에 한해 우대사항을 적용하지만 계좌 개설 후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우대 수수료와 환율을 적용해줍니다.

보통 우대 없이 미국 주식을 비대면(MTS/HTS) 거래하면 어느 증권사나 매수/매도 시 0.25%의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자주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 큰 수수료지요. 한번 매수, 매도하면 거래 금액의 0.5%가 수수료로 나가니까요. 1억으로 매매했다면 수수료만 50만원 입니다. 만약 키움의 수수료 우대 계좌로 매매 했다면 0.07%의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한번 매수 매도 하면 0.14%의 수수료가 차감되고요, 위의 예로 보자면 14만 원입니다. 만약 갖고 있는 달러로 거래했다면 상관없지만 원화를 환전해서 거래했다면 환전 우대 95%에 따른 금액 차이가 또 발생하고요 (주식 수수료와 세금, 환전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키움증권-수수료-확인-화면
키움증권-수수료-확인-화면

참고로 키움의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 비대면 거래 수수료는 0.015% 입니다. 또한 자녀 계좌의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 우대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영웅문S# 기준 해외잔고 또는 잔고상세 화면의 수수료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결론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하고 해당 은행 예금에 묵혀둘 예정이 아니시라면, 증권사 계좌로, 증권사 계좌 중에서도 키움의 계좌로 만드시는게 편의성 그리고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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