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소득공제 및 해지 관련 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이라는, 너무 명확한 목적이 있는 통장이어서 통장 자체의 금리나 소득공제 또는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정보는 관심 밖일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누구나 보유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글 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금융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리 정보

가입 기간별 적용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023년 8월부터 각 가입기간별 0.7%p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중 은행의 적금에 비하면 높지 않은 금리이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인상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금리
1개월 이내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연 2.0%
1년 이상 ~ 2년 미만연 2.5%
2년 이상연 2.8%
주택청약종합저축-금리정보

이자에 적용되는 세금

나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해지할 때 이자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상품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금융상품에서도 이자에 대해 납입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공제 정보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소득공제 금액

  • 공제 대상금액 – 납입금액 중 최대 300만 원까지
  • 300만 원 한도는 지연납입, 선납 입금분도 포함
  • 소득공제 비율 – 40%

예를 들어 그 해에 매달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입금했다면 총 입금액은 120만 원이죠. 그럼 120만 원의 40% 즉, 48만 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여기서 48만 원 소득공제면 48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소득이 48만 원만큼 줄어드는 효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만약 24%라면 48만원 x 24% 해서 11만 5,200원이 최종적으로 감해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적용한 24%라는 세율은 근로자의 총소득과 공제된 금액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24년 1월 1일부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해지시 발생 추징금

소득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계좌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해지할 때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고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추징금 부과 대상

해지시 부과하는 추징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금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지 시점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 해지
  • 또는 전용 84m2 초과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

추징 대상 금액

추징 대상 금액은, 납입액 누계 x 0.6%로 계산합니다. 이 때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기로 한 연도부터 계산하며, 연 240만 원 한도로 더해집니다 (24년 부터는 300만 원 한도). 1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 최고액이 240만 원이기 때문이죠. 아주 쉽게 계산해서 통장 만들고 4년 동안 빠짐없이 10만 원씩 매달 입금하고 해지하셨다면 10만원 x 48개월 x 0.6% 를 계산해서 28,800원을 추징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만약 추징금이 공제된 세금보다 더 크게 계산됐다면 추가 자료제출을 통해 실제 공제된 세금만큼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약통장의 1.8% 금리가 시중 은행의 1년짜리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적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보유하는 상품이니 통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시면 분명 가계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약통장 관련 글

청약통장 미납회차 관련 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글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 *)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