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납입횟수 및 인정금액 이해하기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회 초년생에게 주로 하는 조언 중 하나는 주택청약 통장을 빨리 만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에 따라 만들기는 하지만 얼마나 자주(납입 횟수), 그리고 얼마나 많이(인정 금액) 입금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볼까 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납입 횟수 및 납입 금액이 사용되는 방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가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면 국민주택, 그 외는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택 구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민영주택의 납입 횟수 및 금액

민영주택에 청약하실 때 납입 횟수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청약하려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되어있어야 하며 한번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입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할 때 필요한 입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만원)

서울/부산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2 이하300250200
102m2 이하600400300
135m2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지역/평형별 예치금액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주택에 청약하실 때는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과 평형에 맞춰서 돈만 입금해 놓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의 납입 횟수 및 금액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건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입니다. 국민주택 청약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공급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납입 금액(40m2 초과 주택에서) 입니다.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은 무조건 돈을 여러 번, 많이 입금한다고 늘릴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납입 횟수

  • 한달에 1회 인정
  • 24회까지 선납 가능
  • 선납이 있어도 한달에 1회만 인정되는 건 동일함

납입 금액

  • 1회 납입시 2만 원 ~ 50만 원 이하의 금액 납입
  • 10만 원 초과 입금하더라도 1회분에 대한 납입 인정 최대금액은 10만 원
  • 인정금액은 납입 후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1회 납입에 무조건 10만 원 납입이 유리함
1회 납입에 대한 인정금액은 최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 입니다. 정부 발표자료에는 “이르면 24년 9월부터”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9월 혹은 그것보다 조금 늦은 시기부터 납입 인정금액은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관련 글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만 19세 이전은 24회차만 인정

  • 만 19세 전 입금한 모든 회차가 인정되지 않음
  • 만 19세 전에 개인 사정에 맞춰서 24회분 (240만 원)만 입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 24회차 인정 시 높은 금액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10만 원씩 24회 입금하고 2만 원 1회 입금해서 총 25회 입금했다면 2만 원 입금한 회차는 무시됨
미성년자 납입인정 회차는 24년 7월 1일부터 24회차가 아닌 60회차로 변경되었습니다

미납금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에 일반공급에 청약할 때는 납입 횟수와 금액을 누가 더 빨리 채웠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미납금이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채우는 게 좋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납된 회차 + 2년치 선납 분을 오늘 당장 입금하시는 게 미납된 회차와 금액을 가장 빨리 채우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은 여기 글을 참고하세요.

맺음말

요즘 청약 통장의 금리가 시중은행 예금의 금리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금액을 넣어놓기 보다는 필요한 금액만큼 입금하고 활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글이 청약통장과 자산관리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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