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에서 최근에 출시한 외화통장은 환전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 관련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 (클릭) 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환전 가능한 한도가 축소된 내용을 소개해드릴 게요.
한도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하루 거래 한도 | 없음 | 1천만원 |
한달 거래 한도 (살 때) | 약 4억원 | 1 억원 |
한달 거래 한도 (팔 때) | 약 4억원 | 없음 |
기존에는 한달 거래 한도만 맞춘다면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이라도 거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최대 1천만 원까지만 외화를 살 수 있습니다. 한달동안 거래할 수 있는 금액도 기존 대비 약 1/4 정도로 줄어듭니다.
변경 시점
한도 변경은 24년 4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다만 외화 모으기 기능을 통한 환전의 한도는 24년 4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외 사항
환전 한도 제한은 명시적으로 외화를 환전하거나 외화 모으기 기능을 통해 환전할 때만 적용되며, ‘부족한돈 자동충전’으로 환전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한도만큼 모두 환전한 상태에서 외화결제 했을 때 통장에 외화가 부족하다면 환전이 안되는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외화 결제시에는 환전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맺음말
사실 기존 시장 질서도 무너뜨릴 만큼 너무 파격적인 통장이어서 현 상태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혜택을 축소했네요. 저도 이 통장을 알게 되고서 바로 엔화 투자를 시작했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토스뱅크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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