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금액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선납 금액도 추가 납입 가능

국토부에서 청약 납입 인정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지 몇 달이 지났고 아마도 10월 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월 납입 금액 상향의 영향과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선납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납입금액 상향의 의미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 주택 청약에만 유의미

청약은 크게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과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조합원이 모여서 삼성, GS, 대우 등 건설사를 통해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건 다 민영주택 청약 입니다. 공공택지에 LH, SH와 같은 국가 기관 주도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국민주택이라고 하고요. 사실 구분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전에 작성한 글 (클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달 인정금액이 10만 원이니 25만 원이니 하는 건 모두 국민주택 청약에 관한 문제 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청약은 민영주택 청약이고,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인정금액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득 보다는 실이 많은 납입 인정금액 상향

“전에는 한달에 10만 원씩 인정 받았는데 이제는 25만 원씩 인정받을 수 있으니 국민주택에 더 빨리 당첨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 해보셔야 합니다. 납입 인정금액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건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기 때문인데요, 내가 25만 원씩 납입할 때 내 경쟁자들도 똑같이 25만 원을 납입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더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 경쟁자 중 25만 원의 금액이 부담되어 25만 원을 납입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만큼은 나의 순위가 올라갈 수 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칠만큼 큰 영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 보다는 한달에 기존 대비 15만 원, 또는 부부 모두가 청약에 참여한다면 30만 원의 추가 납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얻는 득 보다는 가계 부담으로 인한 실이 더 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금리가 인상되어 다행 입니다

납입 인정금액 상향조정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득보단 실이 큰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청약통장에 25만 원씩 납입하며 유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그나마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금리를 현 2.8%에서 3.1%로 올려준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납입하는 청약통장 납입금 이지만 현재 시중금리 기준으로 연 3.1%의 금리는 크게 나쁘지 않은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상된 금리는 금리 인상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 인정금액과 상관없이 목돈을 입금하실 분들은 금리 인상이 시행된 이후에 납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월 25일에 발표된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인상된 금리는 24년 9월 23일 이후 입금분 부터 적용됩니다

선납 금액 처리 문제

선납이란?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 10만 원은 한 달에 한번만 인정됩니다. 딱 1년 전에 통장을 개설했다면 지금까지 인정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0만 원 X 12회를 계산해서 12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에는 선납이라는 개념이 있고 최대 24회차 까지 선납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2년(24회) 까지의 청약 납입금을 미리 입금할 수 있는거죠. 보통 10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을 24회차 선납으로 납입하시는데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납입 인정금액이 240만 원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2년 동안 전혀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한달에 10만 원씩 입금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겠지요.

선납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만약 24회분의 선납을 모두 납입하신 분이라면 지금은 24년 9월이기 때문에 24년 10월 부터 26년 9월까지 총 24회분의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채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납입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미리 선납하신 분들의 경우 선납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 2년동안 매 회차당 15만 원씩 납입 인정금액을 손해본 꼴이 됩니다. 25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10만 원으로 미리 채워버렸기 때문이죠. 15만 원씩 24회차이면 360만 원인데 선납하지 않은 분들 대비 360만 원의 납입 인정금액을 채울 수 없다는 건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인정 됐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통장 개설일이 3년이나 더 늦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이거든요.

선납한 회차도 추가 납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걸 뒤늦게 깨닫고 현재는 선납을 중지한 상태인데요, 오늘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 국토부, 청약저축 선납자도 25만원 인정키로…”추가 납입 허용” 이라는 뉴시스 기사를 발견 했습니다.

뉴시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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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까지 이미 납입된 회차에 대해 추가 납입을 허용한 경우를 본적이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추가 납입을 허용할지 모르지만 국토부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행중이고 어떻게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걸로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걱정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안심하시고 조금만 더 정책이 발표될 때 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월 납입한도가 상향된 이후 미리 납입된 선납분에 대해서는 취소 및 재납입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행 시기

납입 인정금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적용 금리를 3.1%로 올리는 것 모두 10월 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원래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르면 9월 중” 시행이라는 표현을 쓰고있지만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 10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관련 제도만 수정하면 되는게 아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다루는 모든 금융기관의 시스템도 정비가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10월로 연기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네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금리 인상은 이미 9월 23일부로 시행되었고 납입 인정금액 상향 조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부에서 최근 발표 했습니다.

맺음말

최근 몇 달 국민주택 공급 상황을 보면 처참하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공급세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일명 로또 청약 아니면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주택만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 해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요, 그래도 최근들어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기사가 자주 나왔습니다. 당장은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통장을 관리하며 보유하고 계시면 언젠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장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상향된 25만 원 기준에 맞춰 통장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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