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상향, 미납회차가 많을수록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24년 11월 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미납회차가 많은 가입자가 받는 피해가 가장 크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미납회차가 있는 가입자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는건 당연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패널티에 추가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패널티가 발생하게 되어서 관련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공정함에 대한 전제

두 가입자의 상황 비교

가입자-납입상태-비교
가입자-납입상태-비교

A 가입자는 2009년 11월에 통장을 만들고 1회차 납입 후 납입을 중지했다가 2024년 2월부터 다시 한달에 한번씩 납입을 시작한 가입자입니다. 납입을 재개 후 한달에 한번씩 빠짐없이 납입했기 때문에 24년 10월에는 총 10회차, 100만 원의 인정금액이 쌓였습니다. B 가입자는 24년 11월에 처음 청약통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달 25만 원씩 납입할 계획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상황

위 예시에서 A, B 두 가입자를 비교하면, B 가입자가 가입할 시점에 A 가입자는 이미 10회차를 납입해서 100만 원의 인정금액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물론 미납이 있긴 하지만 B 가입자보다 가입도 훨씬 먼저 했고 납입한 금액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 B 두 가입자의 납입 인정금액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역전됩니다. 물론 지금까진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부터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뒤의 내용에도 동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자 인정금액 추이

24년 11월 1일부터 A 가입자와 B 가입자 모두 매달 25만 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인정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B 가입자가 납입을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나면 납입 인정금액은 B 가입자가 더 많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A와 B 가입자는 똑같이 매달 25만 원을 납입했을 때 B 가입자는 25만 원씩 인정된 반면 A 가입자는 10만 원만 인정 됩니다. 이 상태로 납입을 지속하면 납입 7회만에 두 가입자의 인정금액은 역전되지요.

A 가입자

납입 회차실제
납입일
약정
납입일
납입
인정금액
11회24.11.0110.09.011,100,000
12회24.12.0110.10.011,200,000
13회25.01.0110.11.011,300,000
14회25.02.0110.12.011,400,000
15회25.03.0111.01.011,500,000
16회25.04.0111.02.011,600,000
17회25.05.0111.03.011,700,000
가입자A-인정금액-추이

B 가입자

납입 회차실제
납입일
약정
납입일
누적
인정금액
1회24.11.0124.11.01250,000
2회24.12.0124.12.01500,000
3회25.01.0125.01.01750,000
4회25.02.0125.02.011,000,000
5회25.03.0125.03.011,250,000
6회25.04.0125.04.011,500,000
7회25.05.0125.05.011,750,000
가입자B-인정금액-추이

A는 10만 원만 인정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미납회차가 채워지는 방법”에 대한 글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글에서 다시한번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정 납입일

우선 “약정 납입일” 이라는 개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약정 납입일은 제가 통장을 만드는 순간 결정됩니다. 제가 2024년 1월 1일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1회차 약정 납입일은 당연히 24년 1월 1일이 되고, 2회차 약정 납입일은 24년 2월 1일이 됩니다. 통장 개설일을 기준으로 매달 회차가 1회씩 올라갑니다. A 가입자의 경우 11회차를 24년 11월 1일에 납입했지만 A 가입자 통장의 11회차 약정 납입일은 통장 개설일로부터 10개월 후인 2010년 9월 1일이 됩니다.

25만 원 인정은 24년 11월 1일부터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납입 인정금액을 25만 원까지 인정해주는건 24년 11월 1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실제 납입일 기준이 아닌 약정 납입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A 가입자의 약정 납입일이 24년 11월 이후가 되는 건 181회차부터입니다. 즉 A 가입자는 차곡차곡 미납회차를 채워서 결국 181회차가 되면 그때부터 매달 25만 원이 인정되는 겁니다.

A는 언제부터 25만 원씩 인정될까요?

사실 A 가입자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거긴 합니다. 통장 개설 후 약 14년간 납입을 안 한 경우이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있을수 있는 경우입니다. A 가입자가 25만 원씩 인정받기 시작하는, 즉 181회차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미납회차를 납입하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4년 11월 1일에 모든 미납회차와 181회차를 한번에 다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181회차는 2032년 3월 26일에 인정됩니다. 즉 가장 빠른 계산을 해도 7년 이상이 지나야 비로소 25만 원씩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납입 인정금액이 역전된 상태이겠지요.

해결 방법은?

물론 A 가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81회차 이전 회차에 대해서 25만 원을 인정해주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납입할 때 11회차를 납입할지 181회차를 납입할 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기존의 룰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위의 문제에 대해 별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걸 보면 결국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맺음말

결국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저도 글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정금액 25만 원 상향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그래도 청약통장 활용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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