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란? (ETF 개요 및 관련 세금 정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주식 투자 열기가 불기 시작했죠. 유튜브를 통해 전 국민의 경제 지식수준이 상향 평준화 되었고 주식 투자도 기관 투자자 못지않게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직접 한 개의 주식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매도하는 것보다 여러 종류의 주식을 특정 비율로 구성한, 펀드의 일종인 ETF는 전문가/비전문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인기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ETF의 특징(장점)

분산투자 효과

주식 투자 관련 유명한 표현 중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라는 말이 있죠. 특정 주식 A는 경기가 좋을 때 가치가 오르는 주식인데 앞으로 경기가 좋을걸 예상해 A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갑작스러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기가 무너지는 날이 오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치가 상승하는 주식에 재산이 나누어져 있다면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겠죠. ETF 내에서도 좀 더 공격적인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방어적인 상품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형 기술주들로 편성되어 있는 ETF라고 했을 때 편입 종목이 애플과 MS와 메타(페이스북) 3개의 종목이라면 메타의 주식이 폭락해도 나머지 주식들로 인해 가격 하락폭이 덜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같이 편하게 투자

ETF를 한국말로 하면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입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펀드인데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과 동일하게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모바일 앱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HTS, 홈페이지 등등 주식 투자가 가능하면 ETF 투자도 가능합니다. 보통 펀드에 투자하실 때는 매수/매도 주문을 넣으면 주식처럼 현재 가격으로 바로 체결되는 게 아니라 주문일 기준 몇 영업일 뒤의 가격으로 체결되며 내 잔고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몇 영업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상품에 따라 일자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매수/매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ETF는 펀드이면서도 주식과 같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대에 매수/매도자만 있으면 즉시 체결 됩니다. 내 잔고에도 바로 반영되고 예수금에도 바로 표시됩니다. (물론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거래

ETF 중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펀드 대비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펀드 매니저가 할 일이 많지 않은 패시브 펀드 (정해진 기준 가격을 따라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정말 수수료가 저렴한 ETF도 많습니다. 국내 ETF 거래하실 때는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것 대비 증권 거래세(2023년 0.2%)가 면제되며 펀드를 빠르게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환매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비용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

주식을 직접 매수할 때는 ETF와 같이 여러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 해당하는 여러 종목을 적어도 1주 이상씩 사야 합니다. 당연히 주식 매수에 많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요 ETF는 주식 금액 단위로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ETF 선택 가능

한 개의 주식 종목을 매수할 때는 그 종목 하나만을 가지고 특정한 성향을 가진 상품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배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그 주식은 더 이상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성향이 높은 여러 주식을 묶어서 ETF로 판매한다면, 그중 한 두 개의 주식이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 ETF는 다른 주식 대비 여전히 배당성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TF는 비슷한 성향의 종목을 여러 개 묶어서 구성함으로 특정 성향을 뚜렷이 갖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단지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하고 싶은지 정한 후 거기에 맞는 ETF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

ETF를 판매하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해당 ETF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펀드매니저가 누구인지부터 해서 수수료율, 누적 및 기간별 수익률, 펀드 규모, 종목 구성과 비율 등의 정보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 돼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유형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ETF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상품을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상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시려면 해당 상품명을 보시면 되는데, 상품명 앞에 다음과 같은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보고 자산운용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산운용사 명브랜드 명
삼성자산운용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KB자산운용RISE (START에서 변경)
NH아문디자산운용HANARO
한국투자신탁운용ACE (KINDEX에서 변경)
메리츠자산운용MASTER

ETF의 종류

ETF의 세금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ETF의 종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ETF는 크게 3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상장 주식형 ETF (레버리지 상품 제외)
  • 국내상장 기타 ETF (주식형을 제외한 국내상장 ETF)
  • 해외상장 ETF

국내상장 주식형 ETF

국내상장 주식형 ETF는 말 그대로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입니다. 즉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하며, ETF가 추종하는 자산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 이어야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추종하더라도 기초 자산 가격의 몇 배 또는 마이너스 몇 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제외 입니다).

국내상장 기타 ETF

ETF가 추종하는 자산은 국내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 채권일 수도 있고요 원유, 금과 같은 원자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식이지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KODEX 미국나스닥100(H) 라는 상품을 살펴보면, 이 상품의 이름은 KODEX로 시작하기 때문에 삼성자산운용사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국내상장 ETF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KODEX 뒤에 미국나스닥100 이라는것은 미국 나스닥에서 발표하는 나스닥100 지표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H)는 환율 변동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환헷지의 의미입니다 (보통 환헷지와 같이 펀드 매니저가 좀 더 복잡하게 상품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살펴본 ETF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지만 이 ETF의 가격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가는 비금융 주식의 가격을 추종합니다. 이런 경우 국내상장 ETF이긴 하지만 한국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상장 기타 ETF로 분류합니다.

해외상장 ETF

마지막으로 해외상장 ETF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이야기하죠. 이런 ETF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하신 후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해외 ETF는 State Street이라는 운용사에서 관리하는 SPY라는 ETF와 Invesco라는 운용사에서 관리하는 QQQ라는 ETF가 있죠. 각각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렇게 ETF 종류를 분류해 봤으니 각 ETF에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ETF 종류에 따른 세금

국내상장
주식형
국내상장
기타
해외(미국)
상장
배당
(분배금)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
15%
원천징수
시세차익비과세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양도소득
22.0%
직접 신고
시세차익
손익통산
XXO
금융소득
종합과세
O
배당 대상
 
O
시세차익/배당 대상
O
배당 대상
 

배당(분배금) 소득세는 어떤 ETF든 모두 발생합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예를 들면 근로소득)과 더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원천징수라고 적은 이유는 배당을 받을 때 이미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내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ETF별로 세금적으로 다른 부분은 시세 차익 (매도금액-매수금액)에 따른 세금부과인데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상장 주식형 ETF

국내상장 주식형 ETF는 시세 차익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도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배당금이 2천만 원이 넘어갈 때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상장 기타 ETF

국내상장 기타 ETF들은 시세 차익에 대해 배당과 동일하게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당연히 이 시세 차익금도 배당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배당금(분배금)과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시세 차익을 계산할 때 만약 과세 대상 연도에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면 총 시세 차익을 4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국내상장 기타 ETF의 시세 차익을 계산할 때는 발생한 수익 500만 원에 15.4%를 적용해 시세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 “시세차익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미국)상장 ETF

반면 해외(미국) 상장 ETF는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양도소득 중 250만 원은 공제하고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22%를 적용해 양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미국 상장 ETF의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손익 통산”이 적용됩니다. 즉 300만 원의 수익과 500만 원의 손해가 같은 해에 발생했다면 순 손실이 -200만 원 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손실금액수익금액손익양도소득세
500만원700만원200만원0원
(250만원 ↓)
500만원200만원-300만원0원
(손실 발생)
500만원900만원400만원33만원
(150 X 0.22)

또한 이때 발생한 세금은 배당 소득세가 아닌 양도 소득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손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직접 양도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직접 하지 않고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종적으로 양도세 납부 관련 지로 용지를 받게 되고요, 안내되어 있는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맺음말

보통 똑같은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ETF여도 국내 상장 기타 ETF를 선택할 수 있고 해외 상장 ETF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KODEX 미국 S&P500(H) 이라는 국내 상장 ETF도 있지만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와 같은 해외 상장 ETF도 있습니다. 물론 두 상품이 세부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어떤 ETF를 매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건 “그때그때 다르다” 가 정답입니다. 만약 투자금액도 많고 주식을 제외한 소득도 많은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수익이 250만 원 이하로 발생할 것 같은 사람도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하겠죠. 하지만 국내 상장 ETF의 시세 차익에 대한 세율은 15.4%이고 해외 ETF는 22%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따져보면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상품 잘 선택하셔서 절세하며 투자하세요.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 *)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