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회차 많은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게 답일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 가장 먼저 만드는 금융상품 중 하나 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통장 활용법을 알고 제대로 관리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미납회차가 쌓이고 관리 안된 시간이 늘어나며 통장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번 글 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오해의 시작

가입한지 오래된 청약통장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통장인데 왜 해지하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미납회차가 쌓인 상황은 되돌리기 쉽지 않고 미납한 금액이 없는 통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설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설명은 한편으론 맞고 다른 한편으론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두 통장을 예로 설명 드릴게요.

A의 통장B의 통장
5년전 통장 개설 5년전 통장 개설
5년 전 10만 원 입금5년 전 10만 원 입금
지금까지 방치매달 10만 원 입금
A-B-통장비교

위의 예에 A와 B가 있습니다. 여기서 A가 만든 통장이 B가 만든 통장과 비교했을 때 청약 경쟁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비교가 될까요? 전혀 비교가 안됩니다. B의 통장이 납입 인정금액에 있어서 약 600만 원이나 앞 서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A의 통장같이 미납금액이 많은 통장은 불리하다, 따라서 해지하는게 답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해지가 답 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해지가 답 일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두 개의 통장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의 통장C의 통장
5년전 통장 개설 오늘 통장 개설
5년 전 10만 원 입금개설하며 10만 원 입금
지금까지 방치
A-C-통장비교

이번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A의 통장과 오늘 개설해서 10만 원을 입금한 C의 통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떤 통장이 더 좋은 통장일까요? 청약의 관점에서 C의 통장이 더 좋은 점은 한 개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이미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입금할 때 소득공제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청약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죠.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사는 소득공제 보다는 청약에 있으니까요. 그럼 오래전에 만들어서 미납금이 많은 A의 통장이 C의 통장에 비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비교적 빠르게 납입 인정금액 증가

C의 통장은 납입 인정금액이 한 달에 최대 10만 원의 금액으로, 1번만 증가합니다. 더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납입 인정금액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 글을 먼저 참고 해주세요). 하지만 미납금액이 있는 A의 통장은 한달에 한번이 아닌, 그것 보다는 더 빠른 주기로 납입 인정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C와 같이 한달에 10만 원씩만 입금한다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는 미납회차 만큼 추가 입금이 가능하죠. 미납회차를 많이 채워넣으면 채워넣을수록 더 빨리 납입 인정금액이 채워집니다. 만약 미납회차 60회분과 미리 납입할 수 있는 선납회차 24회차를 다 입금한다면 4년 경과 후 전체 회차 중 약 88%는 채울 수 있습니다 (미납회차 인정 관련 정보는 여기 글을 참고 해주세요).

더 높은 청약가점 인정

위에서 말씀드린 납입인정금액은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때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뿐 아니라 민영주택 청약시에도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가점 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청약통장 보유 년 수는 청약 가점을 계산에 필요한 하나의 항목입니다. 당연히 보유 년 수가 길수록 가점이 높고, 가점이 높을수록 청약 당첨확률이 더 높습니다. 보유 년 수는 최대 15년, 17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만족

모든 경우에 해당하진 않지만 특정 유형의 청약에 지원할 때 청약통장의 보유 년 수가 1순위 지원자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 청약하는 경우 민영/국민주택 모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1순위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특별공급에 있어서도 대부분 6개월 혹은 12개월 이상을 보유해야 1순위 자격을 부여받거나 청약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원하는 청약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만약 위에 글을 읽으시고 “미납회차가 많은 통장을 해지하면 안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원했던 목적은 달성된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정리하자면 “관리 안된 통장이라도 해지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는 게 통장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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