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에서 미납된 회차는 추후에 납입을 통해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 글에서 소개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개념만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미납회차 납입 후 언제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드리지 않은 것 같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산기)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미납회차 납입 인정일 계산기
아래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 납입한 미납회차가 언제 인정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통장 최초 개설일을 입력하고 미납 없이 납입한 인정회차를 입력하세요. 그 후 미납분을 납입한 날짜와 몇 회를 납입했는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밀려서 납입했으면 그 이후 납입분은 모두 미납분에 대한 납입입니다). 미납분을 여러차례로 나눠서 냈거나 낼 계획이시라면 납입정보 추가 버튼을 누르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는 “계산기 사용법”을 참조하세요.
회차 | 약정납입일 | 실제납입일 | 연체일수 | 연체총일수 | 선납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인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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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사용법
통장 최초 개설일
가장 먼저 채우실 공란은 통장 최초 개설일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계좌정보를 보시면 언제 통장을 개설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장 최초 개설일을 기준으로 1달이 지날때 마다 새로운 회차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인정 납입회차
통장 개설 후 미납없이 납입한 인정 납입회차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냥 납입회차가 아닌 인정 납입회차입니다. 그리고 미납 없이 납입한 회차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첫 회만 납입하고 그 다음달은 납입을 생략한 뒤 그 다음달부터 빠짐없이 납입했더라도 2번째 납입부터는 모두 미납분이기 때문에 인정 납입회차에는 숫자 1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미납분 납입일
미납된 금액을 언제 납입할지 혹은 납입했는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은행에 달려가서 미납된 금액을 납입하실 계획이라면 오늘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 10일전에 납입했는데 납입한 회차가 언제 인정되는지 궁금하신 경우라면 10일전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납입회차
앞에 입력한 미납분 납입일에 몇 회분을 납입했는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납입회차에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미납된 전체 회차에 선납으로 납입할 수 있는 24회차를 더한 만큼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회를 미납했다면 124 까지만 입력 가능합니다.
납입정보 추가 버튼
미납 회차를 가장 빨리 채우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든 미납회차와 24회 선납분을 납입하는거지만, 미납된 회차가 너무 많다면 한번에 모두 납입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 납입 인정금액까지 신경써서 1회차당 10만 원씩 납입한다면 더욱 일시납이 힘들어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미납분을 나눠서 내셨거나 그럴 계획이시라면 납입정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 납입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만약 전체 미납회차 + 선납 24회를 계산했더니 100회차가 나오는데 50회, 50회로 나눠서 내실 계획이시라면 납입정보 추가 버튼을 눌러 각각 50회차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납입일에는 각 50회를 납입할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납입정보 삭제 버튼
추가한 납입정보 입력란을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계산하기 버튼
현재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납입인정일을 계산합니다. 결과 표에서 약정납입일은 각 회차에 원래 납입해야 하는 날짜를 나타내며 실제납입일은 실제로 납입한 날짜입니다. 화면에서 입력하신 미납분 납입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회차가 어느 날짜에 인정되는지를 보기위해선 납입인정일을 보시면 됩니다.
사용 예시
납입 내역
- 2009년 05월 11일 1회 납입 (개설 후 납입)
- 2009년 06월 11일 1회 납입
- 2009년 07월 30일 1회 미납분 납입
- 2009년 08월 11일 1회 미납분 납입
- 2024년 02월 23일 198회 미납분 납입
납입 인정일 계산기 입력 방법
우선 처음 통장을 개설한 후 미납 없이 납입한 회차는 2회차이기 때문에 인정 납입회차는 2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3회차는 7월 11일에 납입해야 하는데 7월 30일에 납입했죠. 조금이라도 늦게 납입했기 때문에 미납분 납입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4회차는 원래 납입하는 날(8월 11일)에 납입했지만 이미 한번 앞에서 미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 미납분 납입으로 간주됩니다. (한번 미납이 발생하면 그 이후는 모두 미납분 납입입니다). 마지막으로 24년 2월 23일에 모든 미납분과 선납 24회분을 납입한다고 가정하여 198회를 입력했습니다.
납입 인정일 결과 표 보기
출력 결과의 가장 아래부분만 잘라서 가져와봤습니다. 최종적으로 198회차를 한번에 납입하면 앞에 4회분을 납입한게 있으니 총 202회차까지 납입한게 됩니다. 그리고 202회차는 원래대로라면 26년 2월 11일에 인정될 예정인데 실제로는 32년 3월 26일에 인정됩니다. 6년 1개월 정도 더 늦어지네요.
엑셀 파일을 이용한 계산
위에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충분히 미납회차에 대한 납입 인정일을 계산할 수 있지만 납입 히스토리가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최초 개설 후 납입과 미납을 여러차례 반복했다면 각각의 날짜를 하나씩 선택해서 입력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엑셀 파일을 받으신 후 그 파일을 이용해서 계산 해보세요. 간단한 설명은 엑셀 파일에도 적어놓았습니다. 이상한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단 클릭하셨을 때 광고가 한번은 뜰 수 있습니다).
미납 납입에 대한 고찰
회차별 납입 인정일
= 약정 납입일 + (연체 총 일수 – 선납 총 일수) ÷ 납입회차
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위의 식을 기억하시나요? 각 회차의 납입 인정일을 구하는 식입니다. 식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체 총 일수가 0이면 약정 납입일에 더해지는 값이 없기 때문에 약정 납입일이 곧 납입 인정일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100회차의 납입 인정일을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연체 총 일수가 100일이면 1일 늦어지고, 200일이면 2일 늦어집니다 (선납은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입 인정일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는것 같은데 왜 위의 예에서 202회차는 6년 이상 늦어지는걸까요? 6년 지연이면 365 × 6 × 202 해서 총 연체일수가 약 44만 2천일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이유가 납입 인정일을 계산할 때 연체 일수가 아닌 연체 일수의 누적, 연체 총 일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의 예에서 4회차 납입은 8월 11일, 원래 납입해야 하는 날에 납입했는데 제가 미납분 납입이라고 한게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이미 3회차 납입 때 19일 연체가 발생했고, 4회차는 연체일이 0일이지만 미납일을 계산할 땐 총 연체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4회차의 총 연체일 또한 19일이 됩니다. 즉 4회차는 19 ÷ 4를 계산한 값, 4.xx 만큼 인정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8월 11일이 아닌 8월 15일에 납입이 인정된 겁니다.
예를들어 1회차만 납입 후 1년을 쉬고 다시 매달 약정 납입일에 10만 원씩 납입한다고 하면 2회차는 365일 연체이고 3회차는 365×2 한 만큼이 총 연체일이 됩니다. 3회차는 365 × 3 한 만큼이 총 연체일이고요. 한번 연체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후 납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10년을 미납했다면 그 영향은 정말 크겠죠. 가능하면 연체를 하지 않는게 좋고 이미 연체가 발생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그리고 최대한 빨리 미납분을 채우는게 연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맺음말
최근 청약통장 지연납입 관련하여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질문도 많이 주고계셔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들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허접할진 모르지만 1.5일을 쉬지 않고 만든 결과인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logicladder.org에 있으며 혹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면 신고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수정해서 재배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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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청약통장에 관심갖게 되어 미납회차 및 미납인정일 계산하기 어려웠는데 고생하며 만들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2/29일 고객센터 전화하여 청약저축통장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총 126회차가 미납되었으며 3회차는 일시금 선납이 가능하다하여
2/29일에 10만원씩 3회차 납부,
추가적으로 3/1일에 10만원씩 12회차 납부했습니다.
(3/1 현재 총 미납회차 126회 – 일시금선납 3회 – 분할납부 12회=> 잔여미납회차 111회)
* 청약통장 정보 (3/1기준)
통장개설일 : 2009.5.9
청약납입회차 : 67회
납입인정회차 : 55회
납입인정금액 : 347만원
총 금액 : 487만원
(납입 금액 및 기간: 10만원, 2018년 4월쯤?~ 현재, 중간에 2만원씩도 몇번 넣고. 30만원도 넣고 그랬습니다 ㅠ)
1. 계산식을 사용하면 납입인정회차 70회, 납입인정일자가 17년 11/5 에 인정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인정일자가 지났기 때문에 은행영업일에 바로 70회차로 변경이 될까요?
2. 2024. 3. 2일에 111회를 추가 납입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식 사용 시 181회차인 2027.11.5일에 인정받는다고 계산식에 나오는데 그때 111회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3. 앞으로 111회를 10만원씩 분할납부 신청하면 1110만원이라는 목돈이 필요한데 2만원으로 분할납부를 해야하나 아니면 추후에 여유자금 생길 시 10만원씩 12회차 납부(3/1일 납부한것과 동일하게)해야하나 고민이 되어 고견 듣고자 댓글 남깁니다.
(인정금액 또한 10만원이 아닌 2만원을 인정 받기 때문에 8만원씩 손해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여행중이어서 가능하면 저녁정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납회차 인정일에 대해서는 각 회차의 납입일 없이 총 납입 인정일과 미납회차만을 가지고선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계산할수 없기때문에 올려주신 내용을 기반해서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인정된 납일 인정일이 같더라도 상황에 따라 총 연체일수가 다를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1. 제 생각에는 납입인정일자 계산기에 값을 잘못 입력하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납입하신 67회차중 55회차만 인정되었다는것은 56회차 부터는 납입 인정일이 오늘보다 더 미래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56회차 보다 훨씬 큰 70회차가 17년도에 인정된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70회차의 인정일자가 17년도라면 지금까지 납입하신 67회차도 이미 다 인정되었어야 하는게 맞거든요.
은행 직원분과 통화하실때의 3회차를 어떤 사유로 납입하라고 하셨나요? 혹시 납입했을때 바로 인정되는 회차수를 안내받으신거라면 현재 날짜에서는 55회차 인정이 최대인겁니다. 여기서 나머지 미납회차와 24회에 해당하는 선납분을 모두 납입하신다면 1달에 1회차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인정회차가 오를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확한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해서 더 자세히 답변드리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혹시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납입내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납입 내역이 복잡한 경우는 화면 하단에 있는 엑셀파일을 이용하시는게 더 편할수 있습니다.
2.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은 이유로 181회차가 언제 인정되는지 제가 정확히 계산해서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매 회차의 납입 일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기에서 181회차의 인정일자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 날짜에 181회차가 모두 인정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181회차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24년 5월 9일에 인정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27년 11월 5일에 인정된다면 181회차가 인정됐을때는 또 다시 3년하고 6개월 정도 납입인정일이 딜레이된 상태인겁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든 회차의 납입인정일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아마도 181회차의 납입인정일은 27년 11월보다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납입 일정이 필요하시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입 일정을 뽑아보시거나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보르는 제가 더 드릴수 있는 말씀이 없네요.
3. 사실 제 의견이 어떻다라기 보다는 현재 INSA1님의 상황에 맞춰서 납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는경우 청약하는 평형에 따라 납입인정회수를 보기도 하고 납입인정금액을 보기도 합니다. 청약하시고자 하는 평형이 전용 4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납입인정금액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40제곱미터 이하라면 납입인정회수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물론 모든 미납회차 + 24회에 대해 10만원씩 납입하는게 가장 좋지만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주로 청약하시고자 하는 평형대를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청약하실 예정이시라면 회차보다는 금액입니다. 회차가 늦어지더라도 10만원이 채워지는대로 납입하시는게 좋고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청약하시고자 하신다면 2만원씩 최대한 빨리 납입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청약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계속 관리하며 들고있어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지금처럼 신경쓰며 관리하시면 언젠가는 INSA1님께 도움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청약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매수, 경매 등 여러 방법을 같이 고민하시며 청약도 그중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실수도 있게 때문에 주제넘은 말이었다면 미리 죄송합니다).
대박… 예적금 설계사이신가요?ㅎㅎ 감탄만 나옵니다. 정말 유용한 포스팅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제가 금융관련 프로그램 제작이 주 업무이다보니 금융상품 구조나 운영방법에 관심이 많거든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방문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잘 보았습니다 제 상황에 맞게 입력했는데 결과값이 다르게나와서 혹시 제가 잘못한게있나 여쭤보고싶어요!
저는 2017.1.24일 가입 / 현재 24.3.10일
(금일)기준 인정회차 45회 , 미납회차 41회 였고 미납회차를 한번에 털기위해 당일에
미납회차 24회(최대)+17회 입금을 하니
인정회차 45회차->56회차로 늘어났습니다. 미납포함 86회를 인정 받아야하는데 엑셀상 기입을 해보니 86회차 인정기간이 24.12.17일 로 나오며 엑셀상에선 24.3.5일 날 인정 납입횟차가 76회차로 나오는데 3월기준 현재 어플로 조회하면 56회차 입니다. 제가 엑셀을 잘못 기입하였는지 ㅠㅠ 궁굼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우선 엑셀도 그렇고 웹 프로그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입금하신 날짜를 모두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엑셀에 입력하실 때는 지금까지 인정된 45회차의 실제 납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현재 상황에 맞는 납입인정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5개의 행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회차를 17년 2월 24일에 입금하는 것과 17년 2월 25일에 입금하는 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차이라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웹 프로그램도 동일하기는 하지만 만약 처음 통장을 개설하신 후 45회차가 되기까지 모두 빠짐없이 매달 24일에 입금을 하셨다면 지금 화면 캡쳐하신 것 처럼 최초 개설일로 부터 납입 인정회차를 45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연 없이 납입한 회차만큼만 그 자리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통장 개설 후 바로 다음달부터 하루라도 지연되어 입금했다면 납입정보를 추가해서 입력해주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엑셀의 경우 모든 납입 일자를 정확하게 한 줄에 하나씩 입력 해주셔야 하고요, 웹 프로그램의 경우 지연없이 납입한 경우에는 그 회차만큼 인정 납입회차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연되어 납입한 회차부터는 모두 납입정보를 추가해서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화면 캡쳐해서 올려주신 계산은 최초 통장을 개설한 이후 45회차까지 하루의 미납도 없이 모두 매달 24일에 납입을 하고, 그 다음 41회차만큼 연속해서 미납을 하다가 3월 10일에 41회차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 대한 계산입니다.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 45회차가 인정되기까지 언제 언제 납입을 했는지는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엑셀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계산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다른 질문이 있으셔도 편하게 알려주세요.
아~알려주신대로하니 제대로 계산되었습니다!! ㅎㅎ 궁굼한게있는데 달마다 미납분에대한 카운터가 올라가는데, 한달마다 원래대로 10만원씩 입금하면 카운트가 미납분+정상분 해서 2씩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납분이 모두인정되는 날로부터 10만원씩 넣어야 카운터가 올라가나요?
다행이네요. 계산이 틀리다는 댓글이 있으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하고 저도 걱정이 먼저 들거든요. 검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납회차를 모두 납입하고 그 이후로 매달 10만 원씩 납입한다고 했을 때 미납분, 정상분 구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가입 후 10회를 연속해서 미납없이 납입하고 이후 100회차를 납입해야 하는 날에 미납된 90회를 한번에 납입했다고 가정 해볼게요. 그러면 90회 납입과 동시에 33회차가 인정됩니다. 90회를 납입함과 동시에 총 43회차가 인정된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1회차분이 인정되기까지 1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과거 미납된 회차부터 점점 차오르는 구조이지 정상분은 정상분대로 인정이 되고 미납분은 미납분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방금 90회차를 한번에 납입함과 동시에 33회차가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90회차에 선납 24회차를 추가로 더해서 납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입함과 동시에 인정되는 회차는 33회차로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인정되는 44회차, 45회차, 46회차 등등이 더 빨리 인정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납 24회차는 위의 예에서 101회차 ~ 124회차에 해당됩니다. 즉 101회차부터 124회차의 인정일수만 더 당겨집니다. 즉 선납에 해당하는 회차의 납입인정일수만 빨라지는거죠.
프로그램으로 돌려보시거나 엑셀로 계산된 표의 날짜를 잘 살펴보시면 어떤구조인지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때 미납한 것도 계산이 똑같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때는 24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한번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한번에 밀린 것을 다 넣으려고 계산하려는데, 혹시 인정 차수 및 납입 인정금액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 19세 이전에 계좌를 개설했고 미납회차가 있는경우 어떻게 계산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단서를 얻지는 못했거든요.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답을 알게되면 댓글과 남겨주신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은행 주택청약 관련 은행원에게 여쭤본 결과 미성년자때 주택청약 계좌를 개설했어도 그떄 미납을 하고 성인 이후에 납부하는거라면 1회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다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가뭄에 단비 아니…사막 한가운데에서 찾은 오아시스 🙂
임대주택 알아보다가 엑셀 계산이 헛갈려서 헤매던 참에 천만다행으로 도움 받고 갑니다. 좋은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꼭 물어봐주세요. 미납회차를 계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혹시라도 잘못 계산되면 안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엑셀파일로 계산하는 방법과 이곳 블로그에서 계산하는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엑셀로 계산할때는 모든 납입일을 모두 입력해야하는 반면에 제 블로그에서 계산할때는 첫째 행에는 최초 개설일과 미납없이 납입한 회차, 두 번째 행부터는 미납해서 납입한 날짜와 납입한 회차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방법이고요.
다시한번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납의 경우 납입인정일에 납입 횟수가 하나도 더 올라가는거고 그전에도 입금한 금액 자체는 인정되는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1회차(2000년 1월), 2회차(2000년 2월), 3회차(2000년 3월) 등등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이 2024년 4월 3일이잖아요. 만약 통장을 개설하며 1회차만 납입했다고 가정하고 오늘 입금을 한번 하시면 2회차에 대한 입금을 하신거고, 한번 더 입금하시면 3회차에 대해 입금하신겁니다. 이렇게 입금할 수 있는 회차는 총 회차 + 24회차(선납)이고, 매달 납입인정일이 지날때마다 납입할 수 있는 회차가 하나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입금해서 인정된 금액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관련이 있을것 같은 내용을 적어봤는데 질문하셨던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른 내용을 답변드린거라면 바로 알려주세요. 금방 다시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막연히 미납분은 월2회씩 채우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ㅠㅠ 질문이 있는데요
1. (회당 10만원으로) 얼마를 일시납하든 연말정산시에는 청약공제 최대금액인 240만원 한도로 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2. 제 상황에서 일시납시 25/12/31 이전에 인정되는 최대 회차는 70회이고, 25/12/31 기준 약정납입일대로 납입했을시 원래 회차는 94회입니다. 그럼 청년으로 전환시 손해 회차가 24회인데 이정도 손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엑셀계산기로 계산해보니 미납과 선납24회분을 다 채우고, 무려 20년간 매월 꾸준히 납입을 하더라도 납입인정일은 약정납입일보다 5-6개월이 늦더라구요. 청년전환을 해서 바로바로 납입인정을 받는 것보단 회차를 살리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1. 얼마를 납입하든 상관없이 1년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한도는 말씀 해주신대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24년 1월 1일부터 24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2.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도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라면 전환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관리하고 있는건데 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높일수 있다면 저는 그 방향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환 여부를 고려할 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필요성을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은데요, 저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대출을 받을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무주택자 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환하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에 무게를 더 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작성한 글 (클릭)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미납 인정일 계산기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004년 8월 18일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었으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월 10만 원 한도로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시 해당 은행 직원이 1000만 원만 예치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자동 이체 기간을 1000만 원이 되는 시점인 2012년 11월까지만 해뒀습니다.
저는 은행 직원 말만 믿고 1000만 원만 예치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고
그동안 12년이 다 되도록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가점이 낮아 민영 일반분양은 꿈도 못 꿨지만
사실, 그동안 사택이 계속 제공되고, 소득수준은 높아 집은 언제든지 매수하면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여 제가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니,
청약저축은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하여
부랴부랴 그동안 미납한 회분(139)를 지난 2024년 6월 25일에 일시납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담당 은행 직원을 탓할 수도 없고 제가 무관심했으니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동안 미납분만 완납하면 모든 회차가 다 인정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해서
오늘 인터넷 검색하며 정보를 얻다가 …이렇게 문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04년 8월 18일에 가입하여 2012년 11월까지 연체 없이 100회분 천만 원을 자동이체했고,
2024년 6월 25일에서야 미납된 139회차 139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총 납입 회차는 239회지만 오늘 알아보니 195회차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239회차까지 다 인정되는 기간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산기에 입력해 보니
2027년 10월 26일로 나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24개월 분을 선납하면 인정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9월부터 2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24개월 선납금을 현행대로 10만 원씩
10만 원* 24개월=240만 원을 지금 선납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상향되는 9월에 25만 원*24개월=600만 원을 선납하는 게 유리할까요?
또 하나 24개월 선납한다면 인정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미납 139회분+선납 24회분=163 회분을 추가해 보면
정상 납입 100회+미납 139회+선납 24회=263회인데
263회분이 인정되는 기간은 2029년 6월로 나오는데 이것도 맞는지요?
그렇다면 24회 선납한 게 ,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동안 청약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지했던 탓에 이런 질문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지만
힘드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서야 컴퓨터 앞에 차분히 앉아서 댓글을 들여볼 수 있게 됐네요. 기다리셨을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말씀하신 일정대로 납입하셨다면 239회차가 모두 인정되는건 말씀하신대로 27년 10월 26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납으로 납입할 수 있는 24회차를 6월 24일에 모두 납입하셨다면 263회차가 인정되는 날짜는 역시 말씀하신대로 29년 6월이 맞습니다 (6월 1일). 그리고 사실 선납을 했을 경우 납입 인정일이 당겨지는건 맞지만 그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24회차 선납을 했다 하더라도 선납으로 납입하지 않은 239회차 까지는 납입 인정일이 당겨지는 효과가 전혀 없을거구요, 선납으로 납입하신 240회차 부터는 납입 인정일이 아주 약간씩 당겨질겁니다. 예를들어 240회차 부터 선납이 아닌, 약정 납입일에 납입하신다면 263회차가 인정되는 날은 29년 7월 5일입니다. “회차별 납입 인정일 = 약정 납입일 + (연체 총 일수 – 선납 총 일수) / 납입회차” 이라는 식을 잘 보면 이해가 되실텐데, 선납 총 일수만큼 연체 총 일수를 차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기 전 미리 선납을 채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후에 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 된다는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상향 된 이후에 미리 선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말씀 하신대로 24년 9월부터 증액이 시행된다면 미리 24개월치를 선납한 사람은 25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 즉 15만 원씩 24개월 분에 대한 납입 인정금액을 손해보게 됩니다. 생각 같아선 당연히 납입 못한 15만 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가 납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시스템이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을수도 있어서 뭐가 정답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당장은 선납을 잠깐 중지하시고 한도가 증액된 이후에 납입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른 글 여럿 들여다봐도 헷갈렸는데, 이 글은 예시까지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해주어서 이해가 잘 가네요
청약통장을 잠깐 미납할까 고민중이었는데 생각보다 한번 미납이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어떻게든 이어가보기로 했습니다.
친절한 글쓴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잘 생각 하셨어요. 사실 청약통장으로 집을 구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혹시모를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늦은 미래에도 집을 장만하지 못했을때 최후의 보루로 청약통장을 미납없이 들고계시는건 좋은 전략인것 같습니다. 다만 선입금 24회 입금하는건, 저는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청악통장 납입 인정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증액된 이후에 미리 10만원씩 선입금한것 때문에 25만원을 채우고싶어도 그러지 못할일이 있을까봐서요.
계산기대로라면 오늘 38회가 되어야하는데 아직 37회로 남아있어서요.. 왜이럴까요?ㅠㅠ 18년 2월 18일에 개설해서 그다음달부터 월25일 자동이체로 9회 납부했는데 이거도 연체인가요?
네 말씀하신 부분도 영향이 크진 않지만 연체에 속합니다. 18일에 납입되어야 하는데 25일에 납입되었으니 2회차 ~ 9회차는 연체일이 7일씩 해서 총 56일의 연체일이 쌓인겁니다.
앞선 질문 관련하여 60회차까지 인정기간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회 ~ 9회의 지연 납입이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납입 인정일을 약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계산하시려면 최초 개설일에는 1회 납입한 걸로 입력하시고, 2회차 ~ 8회차에는 각각 납입한 날짜에 대해 1회씩 설정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니 8월 10일부터 38회차로 인정된다고 나오네요. 하루 이틀 차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시면 납입하신 날짜도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60회 납입해서 사진처럼 인정대기중인 상태인데요. 10월 7일에 청년통장으로 전환하면 인정회차 40회 인정금액 600만원으로 시작하고, 11월 7일에 25만원 입금하는 게 지연없이 41회로 인정될까요..?
인정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서 새로 시작할까하고요…
네 10월 7일에 60회차가 인정되는게 맞다면 10월 7일이 지나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면 되고요, 11월 7일부터 납입하는건 말씀하신대로 41회차로 인정 될겁니다. 그런데 만약 10월 7일 이전에 전환하고 (10월 1일 ~ 6일) 전환 후 40회차를 납입하면 10월 납입분 (40회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환하는 월의 납입분 까지는 납입 & 인정받고 전환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40회차 납입 인정금액 6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기본적으로 1회에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10만 원 이거든요. 그 이상을 납입하셨어도 납입 인정금액은 10만 원 입니다. 40회차가 인정되었다면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 인정 됩니다 (회차당 25만 원씩 납입하는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당장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힘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건 꼭 잘 고려해보세요. 만약 청약통장 보유 목적이 납입 인정금액을 빨리 채워서 청약에 당첨되는것에 있다면 전환하지 않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통장을 전환하시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일정보다 더 늦게 납입 인정 회차와 금액이 채워집니다. 만약 청약 당첨 외에 대출 등 다른 혜택도 필수로 필요하시다면 통장을 그냥 유지하는 것과 전환하는 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작성한 글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금액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여쭤보았는데요..! 그럼 40회차 인정 후 청년통장으로 전환하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600만원인데 200만원은 청약과는 관계없는 금액이 되는 것인가요..?
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한 회차당 10만원이 최대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15만원을 납입하셨어도 그 중 5만원은 납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회차는 10만원 미만으로 넣었다면, 예를들어 40 회차중 한 회차만 2만원, 나머진 15만원씩 납입하셨다면 전체 납입 인정금액은 392만 원 입니다.
납입 인정금액은 국민주택에 청약할때 필요한 금액이고 민간주택 청약은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미납회차가 많은 사람입니다.(92회)
매달 자동이체 중인데, 다음달 부터 25만원씩 입금하면 미납회차가 먼저 인정되어
10만원씩 입금해야하나해서요.
미납회차도 25만원씩 인정되면 참 좋을텐데..
25만원으로 자동이체 시 미납회차때문에 10만원씩만 인정될까 걱정되서 문의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갑자기 납입 인정금액을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하여 여기 저기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 인데요 정부에서 금액 상향 조정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고있지 않아서 지금 시점에서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추측을 해보자면, 만약 9월 납입부터 25만 원씩 인정된다고 했을 때 그 이전 납입분, 그러니까 미납분에 대해 납입하셨을 때는 25만 원을 이체하셔도 10만 원만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미납분에 대해서도 25만 원을 인정해준다면 미납이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당연히 금액 상향 이전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10만 원만 인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또하나의 문제는 선납금 입니다. 선납금은 24개월분 까지 납입이 가능하죠. 미납분을 다 채우고 24개월치 선납까지 마무리 하신 분들은 24회차에 대해 25만 원 납입할 수 있는 기회를 10만 원만 납입한 모양새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당연히 나와야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상향되기 전까지 10만 원씩 납입하시고 혹시모르니 지금 시점에선 선납을 지양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정책이 확실히 발표된 이후에 선납을 진행하셔도 늦지 않을것 같아요. 확실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 이상 미납인 상태에서 아무리 추가로 납입해도 연체 총일수가 0이 되는 일은 없기때문에 납입회차와 인정회차가 같아지는 날은 오지않는거죠?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바보같이 격차가 언젠가는 줄어들거라 생각하고 추가납입을 계속했네요..
두번째 댓글에 한꺼번에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체 총일수가 아무리 커도 선납을 계속 넣다보면 선납 총일수도 커지면서 언젠가는 납입일이 납입 인정일이 되는거죠?
네 생각하신게 맞습니다. 연체 총일수는 줄어들지 않지만 매 회차를 선납으로 납입하다 보면 연체 총일수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선납 총일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납입인정일이 점점 약정 납입일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을 연체한 상태에서 선납 총일수로 연체 총일수를 줄여나가는 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나마 한가지 다행인건 납입회차가 늘어날수록 연체 총일수의 영향이 줄어든다는 점 입니다. 아래의 계산식을 잘 보시면 연체 총일수에서 선납 총일수를 뺀 후 납입회차로 다시 나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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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납입 인정일
= 약정 납입일 + (연체 총 일수 – 선납 총 일수) / 납입회차
—————————————————–
따라서 지속적으로 선납으로 납입하며 선납 총일수를 쌓아나가고, 납입회차를 늘려 나갈수록 연체의 인정 지연효과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지요. 당장 승부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미래에 혹시 모를 기회를 위해 쌓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확정은 아니지만 10월 즈음부터 해서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금리도 인상하고 납입인정 최대금액도 25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에 모든 금액을 다 선납하시기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납입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저도 지금 선납은 멈춘 상태거든요. 물론 미래의 회차를 10만 원으로 선납한다고 하더라도 제도 시행 후 25만 원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향된 금리는 적용받지 못하거든요. 통장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중에 관련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납회차 인정제도를 알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됐네요
혹시 청약인정금액 상향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통장개설일이 2009.6.11이고
현재 인정회차 129회
미납회차가 총 55회로 안내받고
미납회차를 인정받으려면 550만원을 한번에 납입기일 지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28년 6월이 되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근데 미납회차 550과 별개로 매달 10만원 혹은 25만원씩 내는 회차는 미납회차와 따로 계산되는걸까요?
아니면 28년 6월까지는 미납회차 분이 나가고 현시점에 넣는 10월 11월 12월 … 분이 선납개념으로 28년 7월부터 계산되는걸까요?
11월부터 청약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서 전자의 경우 11월부터 25만원 입금하면되고 후자의 경우 공공분양에서 인정금액이 중요하니까 미납회차분을 포기하고 25만원씩 넣어야 할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납입분이 184회차(129 + 55)이고 10월 납입분이 185회차가 되는거죠? 그리고 28년 6월이 되면 그때까지 납입 가능한 회차는 228회차 (184회차 + 44회차)가 되어있을 겁니다. 은행 직원분이 안내해주신 28년 6월은 이번에 550만 원을 납입하시고 그 이후 회차를 미납없이 지속적으로 납입했다는 가정하에 미납이 사라지는 날짜를 안내해주신 것 같습니다. 28년 6월이 되면 228회차가 인정된다는 의미이죠. 아마 184회차는 2년 정도 경과했을때 인정이 되고 그 이후부터 한달 보다 조금 더 빠른 주기로 미납회차가 채워지기 시작해서 28년 6월이 되면 미납이 사라지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추정한 내용이고요,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납입하신 날짜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25만 원 납입하는건 크게 헷갈려하실 필요없이, 미납회차는 9월달분 까지 냈고 11월달 납입분 부터 25만 원으로 상향되니 1회차분(10월 납입분)만 10만 원으로 납입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25만 원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11월이 도래하기 전에 11월 이후의 납입 예정분을 선납으로 납입하신다면 현재는 10만 원으로 납입하시고 11월이 된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25만 원으로 보충해야 하니 가능하면 11월분 이후의 납입은 11월이 된 이후에 납입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지난달 납입분 까지가 인정회차 129회차이고 55회가 미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점 방문 하니까 550만원을 선납하면
미인정회차가 인정되는 기간이 28년 6월이라고 안내 받았는데 내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걸 낸다면 11월부터 28년 6월까지 매달 신규가입자보다 15만원씩 손해를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모든 회차는 납입일, 실제 납입일, 그리고 납입 인정일 이렇게 세 개의 날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납입일은 원래 납입해야 하는 날짜고 실제 납입일은 실제로 그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날입니다. 실제 납입일이 납입일보다 빠르면 선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입한게 실제로 인정되는 날짜가 납입 인정일 이고요. 이 개념은 머리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선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증액되는건 24년 11월 이후로 납입일이 도래하는 회차입니다. 즉 1회차 ~ 185회차 까지는 최대 납입인정 금액이 10만 원 입니다. 즉 이번에 55회차를 납입하시는건 184회차 까지 납입 하시는거기 때문에 25만 원 증액과 전혀 상관 없습니다. 손해보는 금액도 없고요. 그렇게 55회차를 납입하시고 185회차 까지는 10만 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아직 11월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1월이 도래한 이후부터의 회차, 즉 186회차 부터는 25만 원씩 납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86회차와 그 이후 회차를 선납으로 납입하신다면, 선납으로 납입 하더라도 25만 원씩 납입하는게 맞지만 11월 전까지는 아직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아마 25만 원씩 납입하는게 불가능할겁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된 55회차 납입하시고, 10월분 185회차도 10만 원 납입하시고 11월 부터 선납이든 아니든 25만 원씩 납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규가입자와 비교했을때 손해보는건 전혀 없습니다. 만약 186회차와 그 이후 회차에 대해 10만 원씩 납입하신다면 통장의 경쟁력이 떨어질수는 있지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1~185회차까지 뭐가 됐던 10만원씩만 인정금액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냥 11월부터 25만원씩 넣으면 즉 130회차부터 25만원이 인정되는 구나 생각했는데 더 냉혹하군요
청약통장 해지하고 새로 만들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131회차부터 25만원 인정되는구나 생각했는데 ㅠㅠ
감사합니다
만약 131회차 부터 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올려준다면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미납회차는 정상납입 회차보다 더 빨리 채워질뿐 아니라 미납하지 않은 사람 대비 25만원으로 채울수 있는 주머니가 더 많아지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186회차 부터 25만원을 인정 해주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신규 가입자는 25만 원씩 바로 바로 인정이 될텐데 미납 회차가 있는 가입자는 10만원씩 인정되는 미납회차를 다 인정 받은후 부터 25만원씩 인정이 될테니까요. 좀 더 쉬운 예로 25만원 인상 전에는 미납이 있더라도 무조건 먼저 만든 통장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1회차만 납입하고 5년 방치한 통장과 오늘 새로 가입한 통장을 비교한다면 이제는 새로 만든 통장이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 해야할 것 같습니다. 5년 방치한 통장은 5년치의 미납분을 10만 원씩 모두 채운 후에야 25만원씩 인정 될테니까요.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서 별 다른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은 후자가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건 국토부에 질의 후에 답변내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청약통장 관련해서 국토부 질의를 여러번 했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은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코코도모님은 이미 129회차 인정을 받으셨고 통장 가입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초창기에 하셨기 때문에 해지도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도 2009년에 개설했고 현재 119회차 까지 인정 받았는데 코코도모님과 거의 비슷하게 암울한 수준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제도 시행전에 잘 정비 되었으면 좋겠네요.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금액은 정말 공평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차별이 발생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로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국토부에도 좋을건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저랑 같이 암울한 상황이라고 하니
역시 청약 제도 어려워요 쉽지 않네요…
저도 말씀하신 상향과 관련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상향안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미납 회차 입금해야겠다 은행 지점 까지 방문했다가
“5년치의 미납분을 10만 원 씩 모두 채운 후에야 25만원씩 인정”되는 부분 때문에 아직 미납 분을 넣지 않았거든요.
현재로써는 미납회차인정 기간을 최대한 빨리 당기고 손해를 적게 보려면
미납분 55회(550만원)를 입금하고 10월 10만원 입금 후에
11월달부터 선납 24회(600만원)와 별개로 다 달이 25만원을 입금해야 줄어드니까
금액부담이 좀 크네요
1100만원이 넘는 금액과 다달이 25만원씩이라 ㅎㅎ
비슷한 처지라고 하시니 로직래더님께서는 향 후 어떻게 하실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이것저것 했던 질문 또 하고 질문 개수가 많아져서 피곤하게 해드리는 거 같네요 ㅎㅎ;
답변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11월부터 내는게 28년 7월부터 선납개념으로 들어간다고 안내받았는데 그럼 24년 11월부터 28년 7월까지 신규개설자 보다 매달 15만원씩 손해보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방안이나
뭐가 없나요?
그냥 미납분 포기하고 25만원씩 넣는수밖에 없는건가요??
상세한 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여쭙면, 1.미납회차도 ‘약정납입일’이 각각 다를 텐데, ‘납입인정일’도 각각 다른가요? 2.임대주택 공고일(지난주 공고)보다 납입인정일(실제입금일은 오늘)이 빠르면, 청약통장 가점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각 회차의 약정 납입일은 1달씩 커집니다. 2회차는 1회차보다 한달 뒤, 3회차는 2회차 보다 한달 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처음 통장을 개설하신 날이 1회차 약정 납입일이고 그 날로부터 한달씩 커지게 되어있죠. 따라서 모든 회차의 약정납입일은 다른게 당연하고요, 그 회차가 미납 상태일때 각 미납회차에 대한 자금을 입금하셨다면 납입 인정일도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1회차만 납입하신 후 2 ~ 100회까지 미납한 상태에서 2 ~ 100회를 한번에 모두 납입하셨다고 가정 해볼게요. 그러면 2회 부터 100회까지의 실제 납입일은 모두 동일합니다. 같은 날 입금했으니까요. 하지만 2회부터 100회 까지의 납입 인정일은 모두 다릅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2회가 인정된 후 3회가 인정되고 3회가 인정된 후 4회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여러 미납회차를 한꺼번에 납입하게 되면 납입한 99회차 중 일부 회차는 납입 인정일이 현재보다 과거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2회 ~ 10회는 현재 입금한 날보다 과거로 계산된다고 했을 때 2회 ~ 10회의 계산된 납입 인정일은 모두 다르겠지만 실제로는 납입한 오늘 인정된 걸로 보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두번째 주신 질문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계속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주신 내용은, 계산상 납입인정일이 공고일보다 앞선다고 해서 그 회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엑셀 등을 통해 계산했을 때 납입인정일이 과거로 찍히는건 계산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회차가 인정된 날짜는 입금하신 날짜라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청약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사항 제가 고민하는 것 그리고 25만원 인정금액에 대한 불만 등등 모든 것이 있네요.
프로그램 정확도 2000퍼입니다. 프로그램 돌린 인정일 = 기업은행 상담원에서 계산해준 인정일
완전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군요.
5년전부터 납입하기 시작했는데(2009년 통장개설)
5년 전 그때 해지하고 10만원씩 인정받다가, 올해부터 25만원 인정받는게 2029년에는 인정금액이 200만원이나 더 높네요…
아무 생각없으 제도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국토부에 질의해야겠네요.
ㅋㅋㅋㅋㅋ21세기에 역차별이 발생하다니…
동탄 롯데캐슬때도 청얃홈 시스템 멈춰서 하루 미룬것도 그렇고(하루종일 붙잡고 성공한 사람은 뭐가 되는건지)
뭔가 나사 하나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군요
“naengmyeon” 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며 여러 케이스들에 대해 테스트를 해봤지만 다시한번 문제없이 잘 계산되는지 확인해주셔서 좀 더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는 오히려 제가 드려야할것 같네요.
이번 청약통장 개편은 (개편이라기 보단 개악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을것 같긴 하지만..)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1~2년 관리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수십년을 관리해서 한번 사용하는 통장인데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납듭이 안됩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인정금액을 올리는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정책을 믿고 따라온 가입자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세심하지 못한것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운용되는 청약홈 서비스도 기존 “아파트 투유”라는 서비스를 더 잘 운영하겠다며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이 가져온 것인데 뭐가 더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만 계속 발생하고..
참고로 국토부에 관련해서 문의하실 생각이시라면 참을성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관련해서 저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국토부에 여러차례 문의 해봤는데 제대로 답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것 같기도 하고, 전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뻔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원래 정부 비판적인 이야기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글을 적다보니 비판하는 내용밖에 없네요. “naengmyeon”님, 그래도 만약 청약을 하시려는 시점이 2029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뒤라면, 즉 미납금액이 어느정도 해소된 이후에 청약을 하신다면 결국 25만 원 인정금액 상향으로 발생한 형평성의 문제는 다시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24년 10월분까지의 미납분이 채워지기까지는 인정금액이 10만 원씩 쌓이지만 그 이후로는 한달보다 빠른 주기로 25만 원씩 채워지며 결국 어느 시점에는 불평등이 해소 되니까요. 아무쪼록 “naengmyeon” 님도 그러한 케이스이길 바랍니다.
청약저축은 60회까지 선납인데 청약저축용으로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때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고려하고 청약저축은 따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규칙이 동일하다면 어느정도는 위의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청약저축을 고려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은행에 여쭤보시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네 빠른 답변 감사드리오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 선납금액60회도 수식상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요,
최대 회차가 250회차까지만 계산되는데 이것을 1000회까지 늘려주시면 통장 연수 많아도 납입인정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선납 60회도 계산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 회차만 250회에서 500회 이상으로 수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서 250회차까지만 계산되도록 막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선납은 24회까지만 계산되도록 설정되어 있긴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 하면 미래에 선납할 계획은 계산할 수 없고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납만 가능하지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한 이유는 실수로 선납을 과하게 잡아서 계산에 착오가 생기지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웹 프로그램 말고 아래쪽에 링크로 달아놓은 엑셀 프로그램은 이용해보셨어요? 사실 여러 회차를 하루에 한꺼번에 납입하셨다면 웹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하기 편하지만 납일 일자가 여러 일에 걸쳐있다면 엑셀을 이용하시는게 계산하기 훨씬 편하실거에요. 제가 당장 프로그램 수정은 힘들지만 엑셀 사용법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납입 인정일에 관해 검색 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은행원보다도 설명이 자세하고 많이 연구하신게 느껴집니다.
올려주신 엑셀 파일에 제가 납입한 185회차에 대해 상세히 적어봤는데 은행 어플과 다른 점이 있어 댓글 남겨봅니다.
미성년자 인정 기간이 만 17세부터 2년인데 부모님께서 5개월 일찍 (만16세) 통장을 만들어주셔서 인정 회차와 금액이 상이한 듯 합니다. 혹시 어디서 정보 보정을 해야 할 지 아실까요?
단순하게 1~5회차를 지우고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두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 부분중 하나가 미성년자 납입인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은행 2곳에 문의도 하고 국토부에 몇번 질의도 해봤는데 은행의 답변은 서로 달랐고 국토부는 전혀 질문에 맞는 답을 안하더라고요. 제가 확신이 없는 부분은, “미성년자일때 24회차만 인정이 되는데 미성년자일때 미납없이 납입된 24회차만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성년이 되어서도 미성년자일때 납입하지 못한 24회차는 채워넣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일때 발생한 연체일수가 성년이 된 이후의 회차 납입인정일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도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이런 저런 실험을 통해서 계산 방법을 알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1~5회차를 지우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미성년자일때 납입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고 성년이 된 후의 납입일정만 고려해서 계산한 후 미성년자일때 미납없이 납입한 회차만 따로 더해서 계산해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에 계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할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보통 콜센터 직원분들은 미성년자 납입인정금액을 미납과 연관지어서 완벽히 설명해줄수 있는분이 많이 없을것 같긴 합니다. 은행 시스템 설계할때 관련 요구사항을 작성한 현업 부서에서는 알수도 있을것 같은데 저도 거기까지는 연락이 닿지 못했네요.
말이 길어졌지만, 결론은 저도 잘 모른다 입니다. 혹시라도 관련내용을 알게되시면 저도 꼭 알려주세요 라두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성년자일때 발생한 연체일수가 성년이 된 이후의 회차 납입인정일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도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 저의 납입 인정일을 물어본 결과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이 자동이체를 걸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입금을 하셔서 미성년자일 때 연체/선납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5회차 분을 삭제하고 계산하는게 아닌 전체 회차를 빠짐 없이 적은 후에 인정 회차에서 5회(금액)를 빼니 은행에서 알려주는 회차, 금액, 납입인정일이 맞아 떨어지네요.
정리 해놓으신 글과 엑셀 수식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엑셀 파일로 납입인정일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은행 직원들도 연체에 따른 납입인정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주지 못 한다고 생각되네요. (혹은 어차피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지도요..)
4년 전에 21회차 연체 분을 한 번에 납부했고 매 달 성실히 납부 하다보면 곧 인정일 따라잡는다고 말해준 은행 직원 분이 원망스럽네요. 이번에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다시 공부 해보니 인정일이 생각보다 줄지 않았고 24개월 선납을 했어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네요.
월 납입금이 25만원으로 상향된 지금에서야 24개월치를 선납 해야하는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월 납입금이 늘어난 만큼 당첨 커트라인도 덩달아 높아질텐데 25만원씩 꾸준히 입금 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은 회의감도 드네요..
나라 재정 때문에 월 납입금을 상향시키는게 상당히 원망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