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DC, IRP, 연금저축) 에서 매수시 주의해야 할 상품

혹시 퇴직연금 DC, 개인IRP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수하면 손해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계좌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주식형 ETF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참고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상장 ETF 투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사전지식

ETF 종류

국내주식형 ETF기타 ETF
– 국내 시장에 상장
– 국내 상장주식 추종
– 레버리지 상품 제외
– 국내주식형 ETF 외 ETF
– 채권/원자재/해외지수 등 추종

ETF 세금 종류

매매차익 세금분배금에 대한 세금
저렴하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ETF에 편입된 각 종목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부과하는 세금

국내주식형 ETF 세금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연금계좌일반계좌
연금 수령 시점에 3.3%~5.5% 부과
연금 외로 수령하면 16.5% 부과
비과세
매매차익-부과-세율정보

분배금에 대한 세금

연금계좌일반계좌
연금 수령 시점에 3.3%~5.5% 부과
연금 외로 수령하면 16.5% 부과
15.4% 과세
분배금-부과-세율정보

문제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연금계좌 내에서 국내주식형 ETF를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세금이 0원인데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해서 만 55세 이상 되어 연금 형식으로 지급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사의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심지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16.5%를 부과 합니다. 만약 올 해 연금계좌로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여 1,0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는데 만 55세가 넘어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16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연금계좌가 아니었으면 1원도 세금을 안내도 됐는데 말이죠.

분배금에 대한 세금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사실 문제점이 없습니다. 물론 올 해 분배금을 받고 내년에 해지하면 15.4%만 과세될 것이 16.5%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1.1%p만큼 더 내죠. 하지만 이 부분은 상품 설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금의 취지에 맞춰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게 되면 15.4% 대신 3.3% ~ 5.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 년 혹은 수십 년 후 15.4% 대신 16.5%를 낸다면 과세이연의 효과가 1.1%p의 세금을 더 내는 것 보다 더 큰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맺음말

사실 제가 퇴직연금 업계에 몸 담은 적이 있어서 조금은 아는데요, 만약 국내주식형 ETF 매매 차익을 비과세 처리해야 한다면 전국의 관련 업계가 멘붕에 빠질게 너무 자명합니다. 퇴직연금의 세금은 너무 복잡해서 과세 체계를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현재의 구조는 너무 불합리해 보이고 맞지않아 보여서 이렇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연금계좌를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셔서 꼭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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