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인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적연금 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개인IRP 계좌 하나만 보유하고 계신데요 여러 이유로 개인IRP 계좌와 더불어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는게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연금저축과 개인IRP의 차이점
세액공제 한도
2023년 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 원 까지 가능하고 퇴직연금 개인IRP는 최대 9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개인IRP 계좌에서는 나머지 300만 원 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금액 내에서 입금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실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율 정보 확인]
연금저축 | 개인IRP |
최대 6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 |
퇴직금 이전 가능여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개인IRP 계좌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인IRP 계좌 대신 연금저축계좌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개인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개인IRP |
퇴직금 이전 불가 | 퇴직금 이전 가능 |
중도인출(만기 전 일부 인출) 가능 사유
연금저축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중간에 계좌 해지 없이 원하는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IRP 계좌는 특정한 사유를 만족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데 돈은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인출 가능사유 | 개인IRP | 연금저축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O | O |
개인회생, 파산선고 | O | O |
천재지변 | O | O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X | O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X | O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 X | O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 O | O |
사회적 재난 | O | O |
기타 | X | O |
연금저축이 원하는 시점에 중도인출이 가능한 이유는 가장 아래에 있는 기타사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IRP는 기타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사유를 충족할 때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죠.
중도인출시 적용 세율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떤 사유냐에 따라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는, 꼭 필요한 사유라고 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수령할 때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위의 표에서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유가 연금으로 인출할 때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는 사유입니다. 보시면 연금저축이 개인IRP에 비해 연금 수령 인정사유가 더 많죠. [연금 수령 및 연금 외 수령시 적용받는 세율 정보]
투자가능 상품
상품종류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개인IRP |
금리연동보험 | O | X | O |
예금 | X | X | O |
ELB | X | X | O |
리츠 | X | O | O |
펀드 | X | O | O |
ETF | X | O | O |
ETN | X | X | O |
인프라 펀드 | X | X | O |
연금저축은 어느 금융사의 상품이냐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된 금리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리연동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펀드는 리츠, 펀드, ETF와 같은,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개인IRP에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과 ETF,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도 편입시킬수 있기 때문에 운용가능상품 측면에서는 개인IRP가 더 유리합니다.
위험자산 편입 비율
물론 연금저축펀드도 채권 편입 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위험자산과 비위험자산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개인IRP의 경우 위험자산을 최대 70% 까지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연금저축 | 개인IRP |
제한 없음 | 최대 70% |
연금계좌 활용 예시
활용 예시를 설명 드리기 전에 퇴직연금 개인IRP에 입금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즉 회사가 입금해주는 퇴직금이 있고, 개인이 세액공제 등의 명목으로 입금하는 개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회사가 입금해주는 돈은 퇴직할 때마다 개인IRP 계좌로 받는것이며, 개인이 납입하는 개인 부담금은 매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금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개인IRP 자금 종류]
연금 수령이 불확실한 경우
퇴직연금 개인IRP는 무조건 만 55세가 지나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을 때 제대로 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불확실 하다면 무조건 퇴직금이 들어있는 개인IRP 계좌와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 입금 계좌를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IRP는 연금저축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중도인출이 필요한데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죠. 계좌를 해지할 때 연금계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면 퇴직금이 들어있는 계좌, 혹은 개인부담금이 들어있는 계좌 등 원하는 계좌를 해지하고 나머지 계좌는 세금 혜택을 받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계좌에 모든 돈이 들어 있다면 일부의 돈만 필요한 상황에서 전체 금액을 높은 세금을 내며 해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중요한 경우
개인IRP는 연 900만 원,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금액 입니다. 단 개인IRP의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통합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600만 원 입금한 상태에서는 최대 300만 원만 추가로 공제 가능하죠.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 900만 원을 모두 채우시려면 개인IRP 계좌는 무조건 보유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개인IRP 300만 원으로 금액을 채우셔도 되고 개인IRP에만 900만 원 입금하셔도 공제 한도는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 혜택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계좌를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의 계좌에 모두 900만 원을 입금하기 보다는 여러개의 개인IRP 계좌, 혹은 연금저축과 개인IRP로 분리해서 900만 원을 채우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위험자산에 100%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람에 따라서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성향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로 보면 일년에 3~4%를 받을 수 있는 예금보다는 증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기도 하죠. 만약 이러한 생각에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하기를 꺼려하시는 분은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IRP는 안전자산에 30%의 자산을 편입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리
설명이 필요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지만 결국 개인IRP와 연금저축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 필요에 따라 본인에 맞는 계좌 개설이 필요하며, 혹시 모를 중도인출 혹은 계좌 해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용하고 필요한 만큼만 해지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 글이 퇴직금 관리와 노후대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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