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계좌, 이런 분들은 꼭 만드세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중개형 계좌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만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좋은 금융상품인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계좌는 아닙니다. 이번 글 에서는 중개형 ISA 계좌의 특징과 특히 어떤 분들이 이 상품을 만들면 좋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 지식

ISA 계좌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만 잘 모르면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시죠. 혹시 아시는 내용이면 ISA 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매매 차익

주식, 채권 등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얻게되는 수익을 매매 차익 이라고 합니다. 23년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매 년 매매 차익이 1억원씩 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절세를 위해 ISA 계좌를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배당 수익

예금, 적금 또는 채권을 구입하면 이자를 지급 받습니다.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배당을 지급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얻게되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자/배당으로 1천만원 수익을 얻게되면 세금으로만 154만원 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

ISA 계좌에서 해외 상장 주식/ETF는 투자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투자가 가능하죠. 예를들면 “KODEX 미국 나스닥100” 은 삼성자산운용 이라는 회사에서 국내에 상장하여 운용하지만 주가는 미국 나스닥 100을 따라 움직이는 ETF 입니다. 이런 상품을 매수해서 받는 배당은 당연히 배당 수익 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도 배당 수익입니다. 특이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 수익은 원천징수 합니다. 위의 예 에서 1천만 원 수익에 154만 원의 세금이 발생했으면 처음부터 154만 원을 제외하고 846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제하는걸 원천징수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자/배당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나의 다른 수익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때는 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렇게 추가로 과세되는 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ISA 중개형 계좌

ISA 중개형 계좌의 특징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며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금융 상품 입니다.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중개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국내 상장된 주식, 채권에 투자 가능한 상품이 중개형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예금, 적금, 펀드, ELS와 같은 상품은 모든 유형의 ISA에서 투자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

만 19세 이상, 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간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그 후로 3년간 가입이 불가합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비과세 범위 (서민형/일반형)

ISA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 입니다. 특히 연 소득이 5천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이면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고, 발생한 세금을 400만 원 까지 비과세 처리 해줍니다. 서민형에 가입 못하더라도 일반형으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형은 200만 원 까지 비과세 입니다.

비과세 범위 초과 수익

지금부턴 서민형이 아닌 일반형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ISA 해지 시점에 이자/배당 수익이 300만 원 발생했다면 세금을 얼마 내야 할까요? 200만 원은 비과세 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분리과세 합니다. ISA 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의 세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계좌ISA 계좌
300 x 15.4% = 46.2만원100 x 9.9% = 9.9만원
세금-차이

납입 가능 금액

ISA 계좌는 정부에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 원 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만들고 작년에 투자를 전혀 못했다면 올 해 4천만 원 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당장 돈이 없어도 계좌를 미리 만드는게 유리하다고 이야기 하죠.

(의무)가입 기간

ISA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 입니다. 이 부분이 ISA 가입시 가장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ISA 계좌는 최소 3년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해지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 만기는 5년 이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서 연장할 경우 일 년에 2천만 원씩 늘어나는 납입한도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과세 시점

보통 1년 만기 예금에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내 돈을 받는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고 세금은 이 시점에 원천징수 당하죠. 하지만 ISA 계좌를 5년 보유하고 해지했다고 가정하면 5년 동안 세금 납입 없이 있다가 해지 시점에 세금을 계산해서 한번에 납입 합니다. 만약 5년 동안 모든 상품 통틀어서 400만 원 수익과 1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수익은 300만 원이죠. 이 중 200만 원은 비과세 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입합니다.

ISA 계좌 활용

3년 이상 이자/배당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ISA 계좌를 무조건 만드시는게 유리합니다. 여유 자금으로 예금, 적금, 채권, 국내 상장 배당주,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신다면 200만 원 비과세 및 200만 원 초과 수익은 9.9%의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는 경우

보통 예금, 적금, 채권의 이자나 배당주의 배당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 차익은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8천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매도 한다면 2천 만원의 배당소득이 한번에 생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2천만 원에 15.4%의 세율을 적용하면 308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죠.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금액 제외하고 1,800만 원에 9.9%의 세율을 적용하면 178.2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미래에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경우

저는 1 ~ 2년 내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어서 3년 이상 장기로 돈이 묶이는 ISA 계좌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입하면 매 년 납입 한도도 2천만 원씩 늘어나며, 여유자금이 생기는 시점에 늘어난 한도로 바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가입 또는 만기 연장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 후 재가입과 만기 연장 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 만약 총 운영 금액이 1억원 이하 이면서 총 수익이 2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무조건 연장하는게 이득 입니다. 세금은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길 들어보셨나요? 과세이연 된다고 표현하는데, 세금으로 낼 돈을 재투자 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돈도 나중에 낼수록 유리하죠. 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다 소진했다면 무엇이 유리한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상품 개설과 관리하는데 번거로움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은 찾아보기 힘든 계좌 중 하나가 ISA 계좌 입니다. 특히 중개형 ISA가 생기면서 국내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까지 투자가 가능하니 그 활용범위가 더 넓어졌죠. 해외 주식만 하시는 분께는 도움이 안될 수 있지만 국내 상장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배당주에 장기로 투자 하시는 분께는 무조건 도움이 되는 계좌이니 꼭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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