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개인IRP는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제대로 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연금으로 수령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받는지, 그리고 얼마씩 수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지식
연금 수령시 적용되는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금 계좌 안에 들어있는 각 자금의 원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자금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게는 퇴직금, 추가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추가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그리고 위의 모든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금융소득 입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자금의 종류가 헷갈리신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제가 작성한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이어서 읽어주세요.
연금수령 한도
한번에 받지 않고 나눠서 받는다고 하여 모두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내에서 납입금을 수령하셔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10년은 나눠서 받아야 모든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frac{연금계좌평가액}{11 – ▨} \times 120\%$$
위의 식에서 ▨로 표시한 부분은 연금 지급연차 입니다. 혹시 식을 보시면 매 년 얼마씩 받아갈 수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감이 잘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아래 표가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급 연차 | 지급 비율 |
1년차 | 잔액의 12% |
2년차 | 잔액의 13% |
3년차 | 잔액의 15% |
4년차 | 잔액의 17% |
5년차 | 잔액의 20% |
6년차 | 잔액의 24% |
7년차 | 잔액의 30% |
8년차 | 잔액의 40% |
9년차 | 잔액의 60% |
10년차 | 잔액 전체 |
연금 지급 요건을 갖춘 해가 1년차 입니다. 만 55세 부터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만 55세가 1년차, 만 56세가 2년차 입니다. 만약 만 55세부터 연금지급이 가능 했지만 연금 지급을 안하고 만 57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수령하면 첫 지급은 몇년차가 될까요? 네, 3년차가 됩니다. 처음 받는 연금지급이지만 회차로는 3년차가 되는거죠.
위의 금액은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꼭 그만큼 찾을 필요는 없고, 하나도 안 찾아가도 상관 없습니다. 10년차에는 연금 잔액 전체를 다 찾아갈 수 있지만 얼마를 남겨뒀다면 11년차 부터는 연금지급 한도 없이 지급 받고 싶은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액과 상관없이 연금 지급으로 인정 되고요.
연금 인출 순서
연금이 지급될 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세금을 신경 쓸 필요 없는 자금부터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계좌라는 바구니 안에는 여러 종류의 자금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금의 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①번 자금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 중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①번 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받은 혜택이 없으니 세금도 없죠. ②번 자금은 퇴직연금 IRP 계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회사로 부터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②번 자금이 존재합니다. ③번 자금은 두 종류의 자금이 합쳐져 있습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회사/개인이 납입한 돈을 투자해서 얻은 운용수익금이 모두 ③번 자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위에 말씀드린 자금 ①, ②, ③번 순서로 빠져나갑니다. ①번 자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②번 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고, ②번 자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③번 자금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각 자금별 세금
①, ②, ③번 순서로 자금이 인출될 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글에서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단히만 다시 말씀드릴 게요. ①번 자금은 연금 외 수령, 연금 수령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죠. ②번 자금에 대한 세금은 연금 외 수령일 경우 이미 확정되어 있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확정된 퇴직소득세의 30% ~ 4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11년 차 지급부터 40% 감면)
사실 가장 신경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은 ③번 자금입니다. ③번 자금은 연금 외 수령시 16.5%의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시에는 3.3% ~ 5.5%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짐)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1년에 수령하는 ③번 자금이 1,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연금 수령임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 수령과 같이 16.5%의 분리과세를 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의 표 그리고 설명에서 (세액공제 대상 + 운용수익) 금액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인 1,200만 원은 2024년 부터 1,500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관련 글).
연금수령 시뮬레이션
상황 1
퇴직금 금액이 커서 퇴직소득세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퇴직금을 11년차에 몰아서 받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에 부과하는 퇴직소득세는 10년차 수령까지는 30%를 절감해주고 11년차 부터는 40%를 절감해주기 때문이죠. 11년차에는 연금수령 한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차 부터 10년차 까지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연금 수령하시고 11년차에 남은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면 40%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10년차까지 적은 금액이라도 매년 수령해야 진짜 필요한 순간에 11년차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상황 2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큰 상황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예를들어 1년에 900만 원씩 15년 동안 입금했다면 공제 받은 금액만 1억3,500만 원입니다. 만약 거기에 입금한 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운용수익은 총 1억5,000만 원입니다. 퇴직금 없이 1억5,000만 원이 전체 금액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돈을 10년에 나눠서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면 어떻게 될가요? 단순하게 1년에 1,500만 원씩 수령하면 지급받는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령하는 전체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니면 16.5% 기타소득세율로 분리과세 되거나요. 이 경우에는 지급 연차를 10회가 아니라 더 많은 회차로 나누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10회차가 아니라 최소 13회차로 나눠서 받으셔야 3.3% ~ 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에서 (세액공제 대상 + 운용수익) 금액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인 1,200만 원은 2024년 부터 1,500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관련 글).
맺음말
사실 연금 지급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싶었는데 글 솜씨가 부족하다 보니 모두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네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아무쪼록 부족한 글이지만 노후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연금 개인IRP 절세 혜택 정리
- 퇴직연금 DB, DC 제도 특징, 차이점
- 연금계좌에서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상품
- 연금저축, 개인IRP 차이점
- 연금수령 한도 및 연차에 따른 세금혜택 정리
- 연금저축 또는 IRP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법
- 이런 분은 연금저축 1,800만 원까지 입금하셔도 됩니다
- IRP, 연금저축 저율 분리과세 한도 1500만 원으로 증액
앞서 지급요건을 갖춘 해부터 1년차이고,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횟차가 계산된다고 하셨는데요..
후기에서는 매년 적게라도 인출해야 11년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혼동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럼 퇴직연금 인출을 만60세부터 한다면, 11년차가 되는 시점이 만 71세인가요? 아니면 만 66세인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네요. 연금 수령 요건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조건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글 초입에 말씀드린 연금 수령한도 계산식에서는 실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를 따집니다. 10년을 수령 안하고 11년 째 받아가면 11년차가 되는거죠. 11년차 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연금수령 한도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시 30%를 할인 받을수 있고 11년차 부터는 4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때의 11년차는 실제 연금을 수령한 횟수로 11년차 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가 부담 되시는 분들은 10년차 까지 적은 금액으로 인출 하다가 11년차 부터 제대로 인출하시면 퇴직소득세를 10%p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세한 정보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퇴직소득세(10년차 수령까지는 30%를 절감, 그 이후 40% 절감)를 내는데 이 경우에는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세금 절감 혜택이 있나요?즉,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수령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글에 설명드렸던 1200만원 이라는 한도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자금에만 적용됩니다. 극단적으로 계좌 안에 퇴직금만 있다면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자 등의 운용 수익이 있을테니까요) 연금 수령시 무조건 30% 또는 40%의 세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
상황 1 예시에서 ’11년차에는 연금수령 한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이고 11년차 전에는 연금 수령 한도가 있는것이고. 연금 수령한도는 본문에서. 말씀주신 공식에 따르나요
네 맞습니다. 9년차 까지는 연금수령 한도가 있고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1번 자금,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여전히 비과세 이고요, 2번 자금, 즉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30% 또는 40% 감면 없이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3번 자금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위에 말씀드린 자금 ①, ②, ③번 순서로 빠져나갑니다
하셨는데요. 2번 퇴직금이 연금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3번을 받을 수 있나요? 2번과(10년동안 최소금액으로 받을때) 3번을 동시에 같이 받을 수도 있나요?
적어도 제가 알고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는 순서를 변경하거나 섞어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자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이 큰 경우에는 지급 계획을 잘 세우셔야 과도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모가 커서 수익도 많이 발생하는 동시에 매년 9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일년에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자금과 섞어서 받을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길게 잡고 지급 받아야 5.5% 이하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200만 원이라는 한도는 2024년 부터 1500만 원으로 증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고 글을 수정하거나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본 연금관련 설명중에 가장 유익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금 인출 순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사에 연금저축(1.세액공제 미대상 + 3.세액공제대상,운용수익)이 있고,
B사에 IRP(1.세액공제 미대상 + 2.퇴직급 + 3.세액공제대상,운용수익)이 있을 경우
만 55세가 되어 A, B사 모두에 연금지급 신청을 하면 인출되는 순서가 궁급합니다.
연금저축(A사)과 IRP(B사)를 합쳐서 1,2,3 순서로 연금을 지급해주는지
아니면 A사 B사 각각 연금지급을 해주는지 그렇게되면 순서가 안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 저의 궁금증은 연금저축과 IRP를 둘가 가지고 있을 경우 연금인출순서입니다.
거기에 더해 연금저축과 IRP가 다른회사일 경우와 같은 회사일 경우에도 궁금하구요.
너무 단순한 걸 제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용기내어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보시게 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은 아마도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이 맞을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했을 때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은 아니어서 100% 맞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확실한 내용은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금저축과 IRP의 지급은 별개로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금을 개시하는 연도도 두 회사가 다를 수 있고, 현재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시스템이 각 개인의 자금의 종류까지 공유하며 통합해서 지급을 할만큼 고도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같은 기관 내에서도 개개인의 자금 형식이 너무 다양해서 퇴직연금 관리가 쉽지않은게 현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을 개시한 시점부터 안내드린 순서에 따라 연금이 각각 지급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회사든 다른 회사든 크게 다르진 않을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연금을 개시한 연도부터 회차에 맞는 연금수령한도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1년에 1,500만원(24년부터 증액됨)까지 수령할 수 있고,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6.5%의 분리과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연금저축과 IRP의 해당 금액(세액공제대상 + 운용수익)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즉 비과세 대상이나 퇴직금에 부과하는 세금은 연금저축과 IRP의 지급금액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세액공제대상 + 운용수익)은 1년에 1,500만 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되고 모든 계좌를 통합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급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데 자세히 읽어주시고, 또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글쓴이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다시한번 답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을 하자만 최근에 바쁜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추가로 드린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제가 참고로 궁금했던 부분이라 답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미리 또 감사드립니다.^^
연금개시 신청을 안해도
55세면 1년차 인가요?
아니면 연금 개시신청을 따로 해야만 1년차가 되나요?
즉 저는 현재 58세 입니다
이제 퇴직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을건데
이 경우에 저는 연금개시 신청안했다면 0년차인가요? 아니면 55세이상 이므로 자동으로 4년차에 해당되나요 ? 너무 어렵고 헷갈림이다?
안녕하세요. 연금수령 연차는 따로 연금개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연금수령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 이미 연금에 가입한지 5년이 넘은 상태라면 만 55세가 연금 개시 조건을 만족하는 1년차가 되고, 만 58세시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연금수령 연차가 4년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좌 개설을 13년 3월 1일 이전에 하셨다면 연금개시 조건 만족시 1년차가 아닌 6년차 부터 시작합니다).
연금은 저도 관련 분야에서 일했지만 실무자들도 특히 어려워하는 업무중 하나입니다. 어렵고 헷갈리는건 너무 당연한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