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은 연금저축 1800만 원까지 입금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 600만 원 이하로 입금하시죠. 하지만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1년에 1,800만 원이고, 특정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1,800만 원까지 입금할 때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하지 설명 드릴게요.

1,800만 원 투자 가능한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모든 경우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게 유리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두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금 저축에 1,800만 원까지 입금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ISA계좌 까지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 시세차익 보다 이자 또는 배당을 통한 금융소득 추구
  • 발생한 금융소득을 노후 대비에 사용

이자, 배당을 통한 금융소득을 추구

연금 저축을 활용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득은 크게 시세차익(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리고 이자, 배당을 통한 수익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은 꼭 연금 계좌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시세차익에 의한 수익은 비과세 대상 이거든요(앞으로 바뀔 예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수익은 일반 계좌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을 활용하신다면 이 세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자산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의 시세차익은 배당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건 여기 글을 참고하세요.

금융소득을 연금으로 활용

하지만 이자, 배당 수익을 연금 저축을 통해 얻게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절세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해당 수익을 포함한 연금계좌 납입액을 만 55세가 지나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령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즉, 금융, 배당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해당 수익을 노후 대비자금으로, 다른말로 연금으로 사용하실 분들만 1,800만 원까지 입금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1,800만 원을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을 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1,800만 원 자체를 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점이 좋은가요?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저율과세

원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금융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통해 투자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서 3.3%, 4.4%, 5.5% 중 하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만 해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한가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과세이연 효과인데요, 원래는 이자, 배당을 받는 시점에 세금을 바로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저축을 통해 투자하면 연금을 받는 시점, 즉 만 55세가 넘어서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재투자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세금을 늦게 내는것 자체가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매년 1,8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600만 원 초과분, 즉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납입한다면 1억 2000만 원 이라는 금액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쌓이게 되고, 만약 10년 동안 그 금액의 수익률이 20%라면 여기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2,400만 원 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369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연금저축 에서는 132만 원만 발생합니다. 여기에 과세이연 효과는 덤 이고요.

600만 원 초과 입금분은 세금 없이 인출

600만 원 초과 입금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죠. 이 금액은 연금저축에서 필요할 때 아무때나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운용해서 금융수익을 늘려나갈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세금적인 혜택 때문에 굳이 1,800만 원까지 입금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불이익 없이 언제든 찾아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초과분에 대해 원금은 언제든 찾아쓸 수 있고 운용수익만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의 & 고려할 점

퇴직연금 IRP가 아닌 연금저축 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품은 퇴직연금 IRP가 아닌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두 상품은 대표적인 연금 상품이고 많은 부분을 공통점으로 공유하지만 한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IRP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어느 때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두 상품의 차이점과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 글을 참고 해주세요).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초과금액을 어느때나 인출 가능하다는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IRP 대신 연금저축에 가입해주세요. 물론 인출할 일 없으시다면 IRP 상품에 가입하셔도 세금적인 혜택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 금액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만약 매 년 1,800만 원씩 입금하고 10년 이상 운용하며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금 개시를 했는데, 만약 10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서 지급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 입금액과 그에따른 금융소득이 있는상태와 없는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초과 입금액 그리고 그에따른 금융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급 어느 시점에 1년간 연금 수령액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1,200만 원 이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때는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연금 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게 됩니다 (혹시 방금 드린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신 다면 여기 글에서 연금 수령한도와 연차에 따른 세금 정보를 먼저 확인 해주세요).

따라서 매년 1,800만 원까지 금액을 채워서 입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연금 수령시 비과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먼저 인출하시고 나머지 잔여금액에 대해 연금 수령계획을 세우시면 더 안전합니다.

ISA 상품도 고려 해보세요

ISA 상품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자, 배당소득의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는 아무리 저율과세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5.5%, 잘 해야 3.3%인데 ISA는 무려 비과세 입니다. 매년 2,000만 원 이하로 배당, 이자 수익을 위해 투자하신다면, 그리고 3년 동안 200만 원 이하로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무조건 ISA가 더 좋은 상품 입니다.

맺음말

세금을 설명드리다 보니 표현의 한계 때문에 더 어렵게 말씀드리진 않았나 걱정이 되네요. 노후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연금저축과 ISA, IRP는 너무 중요한 절세상품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혹시 위에 설명 중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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