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저축 저율 분리과세 한도 1500만 원으로 증액

사적연금이라 하면 개인IRP, 연금저축과 같이 기업,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을 이야기 하죠. 2024년부터 이런 사적연금에서 저율 분리과세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의 규모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입자에겐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기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드릴게요. (아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연금지급 구조에 대해 설명한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사적연금의 수령

연금 수령 vs 연금 외 수령

연금 수령이라 하면 사적연금에 납입한 돈을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방식으로 받는걸 이야기 하고, 그 외의 모든 수령 방식을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등의 문제로 갈수록 노령화 되는 인구 구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납입한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건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장려하며 연금 외 수령에서는 받은 혜택도 다시 회수해 갑니다.

연금 수령 조건

앞에서 링크 남겨놓은 글에 연금 수령 조건을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적연금을 연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 55세 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돈을 수령해야 합니다. 55세부터 10년 수령 해도 되고 60세 부터 20년 수령 해도 됩니다.

다른 조건이 또 있습니다. 연금 수령 1년차에는 전체 금액의 12% 내로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년차에는 잔액의 13%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 연차마다 받아갈 수 있는 총액이 제한됩니다. 10년차 부터는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그럼 “만 55세가 넘어 10년 이상 나눠서 지급받되, 지급 총액을 제한된 비율에 맞춰서 받아가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까? ”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오늘 글의 주제인 저율 분리과세 한도 1,500만 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매 년 받아가는 연금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여야 해당금액에 대한 세율이 5.5% (나이에 따라 4.4% 또는 3.3%도 가능)가 되며,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6.5%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과세 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글을 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율 분리과세 한도란?

분리과세 한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에 납입된 자금의 종류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다음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사적연금에 납입된 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있습니다. IRP는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죠. 이 모든 돈은 세액공제 받은 돈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액공제 받은 돈 총액 +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 년 1,5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5.5%라는 낮은 세율 (저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수익금)에 해당하는 자금 전체가 16.5%로 분리과세 되거나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죠.

기존에는 이 금액의 기준이 1,5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 이었습니다. 안그래도 연금 수령의 조건이 복잡하고, 세액공제를 이유로 납입하는 금액이 커지는 추세여서 이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항상 있었는데 올 해 되어서야 3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1,500만 원도 여전히 높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10년에 나눠서 지급받는 걸 가정 해본다면 총액 기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여유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물론 사적연금은 받아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IRP의 경우 회사 퇴직 시점에 받은 퇴직금 또한 IRP 계좌에 있기 때문에 10년 지급 시기 중 5년 지급은 퇴직금이 지급되는 시기라고 생각했을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수익금)을 받아가는 기간은 5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총액 기준 약 1,500만 원의 여유가 생긴 것과 동일한 효과이죠. 수 년 전에 비해 세액공제 금액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정도의 증액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전히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맺음말

그럼에도 증액되지 않은 상황보단 증액된 상황이 무조건 낫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점점 사적연금의 혜택이 좋아지길 기대 해봅니다. 이미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으로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을 누구나 알고 있고, 그 정도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적연금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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