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2024년 혜택 확대 – 투자 가능금액, 비과세 범위, 가입 대상

ISA 계좌가 2024년부터 더 좋아집니다. 원래 혜택이 좋은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만들어야 하는 상품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ISA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을 읽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편 내용

투자 가능금액 확대

개편 전개편 후
1년 투자 가능금액2천만원4천만원
최대 투자 가능금액1억원2억원
투자-가능금액-확대

ISA는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차에는 2천만 원, 2년차에는 4천만 원 해서 5년차가 되면 1억 원까지 자금을 납입 및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5년 초과부터는 입금 가능액이 늘어나진 않고요. 그런데 1년에 2천만 원씩 늘어나던 투자금이 이제는 4천만 원씩 늘어서 최대 2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ISA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금액 확대

개편 전개편 후
일반형2백만원5백만원
서민형4백만원1천만원
비과세-금액-확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배 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꽤 파격적인 혜택으로 보입니다. 수익 5백만 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이 5백만 원의 15.4%, 즉 77만 원이기 때문에 77만 원을 단지 ISA를 통해 투자했다는 이유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소 보유기간인 3년을 채우고 이자/배당을 통한 수익이 5백만 원 이상이 났을 때를 가정한 것이긴 하지만요. 당연히 서민형의 경우 혜택이 2배가 되겠죠.

국내투자형 ISA 신설

이 부분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신 분들에게만 쓸모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ISA 가입 자체가 불가했지만 이제는 국내투자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유형에서와 같이 500만 원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투자 상품도 국내상장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로 제한됩니다. 비과세 한도도 없고 세금도 9.9%가 아닌 15.4%를 부과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는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유형에서는 15.4%의 세금을 분리과세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신 분들의 경우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근로 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세율이 15.4%보다 훨씬 높습니다. 많게는 49%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15.4%가 저율과세인거죠.

시행시기

2024년 2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2월 19일 예정) 해당 내용을 다룰 예정 입니다. 또한 기재부 발표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전 가입자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연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소급적용되며 언제부터 정확히 시행된다고 말씀드릴순 없지만 현재 예상하기로는 2월 이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맺음말

사실 저는 ISA 계좌는 있지만 입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3년 내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부분의 자산을 CMA 등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저와 같이 근래에 목돈이 나갈 일이 있는게 아니라면, 특히 해외 자산을 추종하는 ETF, 원자재 ETF 등 매매차익이 배당수익으로 간주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ISA 무조건 하세요. 이거 한다고 부자 되는건 아니지만 누구나 가입해서 이 정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이것 말고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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