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하면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지는 헷갈려 하십니다. 사실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한 돈도 연금으로 지급받지 않으면 혜택 받은만큼 또는 그 이상을 세금으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조건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드릴 게요.
연금 개시 조건
만 55세 이상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 지급 개시를 위한 첫번째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 55세 이전에 받아가는 돈은 모두 연금 지급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 혜택도 없습니다.
최초 적립일로 부터 5년 경과
또한 연금 개시를 위해서는 처음 적립금을 납입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아무리 만 55세가 됐어도 최초 적립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연금 개시를 못하는거죠. 만약 54세에 처음 적립금을 납입 했다면 59세에 연금 1회차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개인IRP 계좌에 회사에서 납입한 퇴직금이 들어있다면 5년 경과 요건과 상관 없이 만 55세가 지났을 때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 인정 기간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하여 연금 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이 모두 연금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기간 조건이 있는데요,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서 적립금을 받아 가셔야 합니다. 연금 개시 후 바로 지급을 안받고 있다가 10년차에 모든 금액을 받아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물론 10년이 넘어서 전체 금액을 받아 가셔도 상관 없고요. 최종적으로 받아가는 회차가 10회차 이상이기만 하면 기간 조건은 만족합니다.
금액 조건
연금수령 한도 이내 금액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연금을 개시 했고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지급 받도록 스케줄을 작성했어도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매년 받아가는 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이어야 지급 받는 금액이 연금으로 인정 받습니다. 물론 연금수령 한도를 넘어서 지급받는 해가 있다면 그 해에 받아가는 금액 전체가 연금 외 수령이 되지는 않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합니다. 연금 수령한도는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해서 작성한 이전 글을 참고하시거나,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각 연차별 연금 수령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급 연차 | 연금지급 한도 |
1년차 | 잔액의 12% |
2년차 | 잔액의 13% |
3년차 | 잔액의 15% |
4년차 | 잔액의 17% |
5년차 | 잔액의 20% |
6년차 | 잔액의 24% |
7년차 | 잔액의 30% |
8년차 | 잔액의 40% |
9년차 | 잔액의 60% |
10년차 이상 | 잔액 전체 |
예를들어 개인IRP 계좌에 1억원이 있다면 1년차에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00만 원 입니다. 그럼 8,800만 원이 남았죠. 2년차에 받아갈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800만원의 13% 입니다. 10년차 이상 부터는 얼마를 받아가도 다 연금지급으로 인정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지급 연차는 연금 개시 후 연금을 받아가지 않은 해가 있어도 매 년 1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9년차 까지 지급을 받지 않다가 10년차에 모든 적립금을 받아 갈수도 있는거죠.
1,200만원 한도
연금 수령할 때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만족해서 연금을 개시했고, 10년 이상에 걸쳐서 지급을 받으며,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에 맞도록 지급 금액도 조정했는데 연금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 계좌 내 각 자금의 종류를 우선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혹시 어떤 종류의 자금이 있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은 앞서 작성한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퇴직연금 내에는 여러 종류의 자금이 있지만 가장 신경써야 하는 자금은 (1)소득공제 받은 금액, (2)운용수익 입니다. (1), (2)에 해당하는 자금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는데요, 만약 1년에 받아가는 (1),(2)의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2)에 해당하는 자금 전체는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지 못하고 16.5%의 기타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물론 1,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여 다른 자금(퇴직금,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세율에 영향을 주는건 아닙니다.
위의 설명에서 저율 분리과세 한도인 1,200만 원은 2024년 부터 1,500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관련 글).
넋두리
따라서 퇴직연금에서 연급으로 지급받으며 온전히 세금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금 개시조건에 맞춰서 개시해야 하고, 10년이 넘는 기간에 나눠 받아야 하며, 매 년 받아가는 총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거기다 1년동안 받아가는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계좌 내 운용수익은 1,200만 원 이내가 되도록 신경도 써야하죠.
어차피 법으로 정한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아가는데 1,200만 원 한도가 왜 있는지 사실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1년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죠. 20년 넣으면 1억 8천만 원이고, 이것만 10년 동안 나눠 받아도 1년에 1천 8백만 원입니다. 운용수익까지 생각하면 1년에 1,200만 원 내로 받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만약 계좌 안에 퇴직금까지 있다면 이 모든 돈을 10년이 아닌 5년 이내로 받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21년도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중 연금수령 비율이 3%라고 합니다. 결국 현재 세액공제 받고있는 사람 중 97%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을 세금으로 다 반납한다는 이야기이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연금으로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보니 오히려 수많은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는 제도가 되어버린 꼴 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 좀 더 현실적인 연금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설명에서 저율 분리과세 한도인 1,200만 원은 2024년 부터 1,500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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